
사건 개요
춘천에서 농사를 짓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막내아들인 의뢰인은 상속세 문제를 알아보다 등기부를 떼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명의였던 밭과 집이 모두 큰형 한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등기 원인 서류는 삼형제가 모든 재산을 큰형에게 주기로 했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서류를 본 적도, 도장을 찍은 적도 없었습니다. 찍힌 인감 모양도 평소 쓰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미 끝난 등기를 되돌릴 수 있는지 몰라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에 문의하셨습니다.
쟁점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침해된 때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기는 서류를 근거로 이루어지므로 그 서류가 위조라면 등기도 근거를 잃습니다. 문제는 위조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리고 소송 중에 재산이 팔려 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였습니다.
- 협의서의 인감과 서명이 의뢰인의 것인지
- 인감증명서를 누가 언제 발급받았는지
- 판결 전에 큰형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방법
진행 경과
소송은 짧아도 여러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이기더라도 되찾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장을 내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두었습니다.
인감증명 발급 기록 대조
담당 변호사는 협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발급받은 적 없는 날짜에, 의뢰인이 가 본 적 없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의서에 찍힌 도장 역시 의뢰인이 신고해 둔 인감과 모양이 달랐습니다.
필적 감정으로 서명까지 확인
도장은 빌려 썼다고 둘러댈 수 있지만 필체는 그렇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협의서의 서명을 의뢰인의 평소 필적과 비교하는 감정을 신청했고, 다른 사람이 쓴 것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발급 기록과 감정 결과가 겹치자 큰형 쪽은 더 이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상속회복청구소송 |
| 결과 | 단독 상속등기 말소·법정 지분 회복 |
법원은 협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고 큰형 단독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회복했고, 미리 가처분을 해 둔 덕에 판결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처분금지가처분은 어떤 조치인가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본안보다 먼저 결정이 나오므로, 위조가 의심된다면 소장을 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인감증명서가 언제 발급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이 발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해 관청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간 적 없는 날짜와 장소에서 발급된 기록이 나오면 그 자체가 위조의 강한 근거가 됩니다.
Q3. 등기가 말소되면 부동산은 누구 것이 되나요?
단독 등기가 지워지면 상속인 전원이 법정상속분대로 지분을 갖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뒤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질지는 상속인끼리 다시 협의하거나 분할 절차로 정하게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