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의뢰인을 자기 자녀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어디에도 두 사람이 부모와 자녀라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의뢰인은 이제라도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없으니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에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쟁점
인지는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법적으로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자녀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 2년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
- 아버지의 시료 없이 어떻게 혈연을 증명할지
- 인지가 확정된 뒤 상속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진행 경과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기간 확인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사망을 안 날을 자료로 세우다
의뢰인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자료로 특정했습니다. 그날부터 계산해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소송 첫머리에 밝혔습니다. 기간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로 혈연을 잇다
아버지의 시료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혈족과 유전자를 비교하는 감정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감정 결과가 아버지와 의뢰인 사이의 혈연을 뒷받침했습니다.
확정 뒤의 순서까지 짜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인지 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관계를 올려야 합니다. 그다음에야 상속 절차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순서를 미리 정리해 확정 뒤 공백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인지청구(부 사망 후 검사 상대) |
| 결과 | 인지 확정, 상속인 지위 취득 |
법원은 의뢰인이 고인의 친자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를 낸 뒤 판결까지 여덟 달쯤 걸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속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인지가 확정되면 언제부터 자녀로 보나요?
인지는 출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인지되더라도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그사이 제3자가 이미 얻은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Q2.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눠 가졌다면요?
인지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이미 분할을 마친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대신 돈으로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Q3. 아버지 쪽 가족이 감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감정과 함께 생활 정황 자료로 혈연을 보강하는 방법도 씁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