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삼형제 중 장남입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해외에 머물며 그곳에 아파트와 예금 계좌를 두셨고, 관리는 막내가 맡았습니다. 어머니 재산 대부분은 생전에 막내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막내가 내민 계산서에는 국내 재산만 있었습니다. 그대로라면 의뢰인 몫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재산이 있다는 것만 알 뿐 규모는 알지 못했습니다.
쟁점
해외 재산 사건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다음이 값을 정하는 일입니다.
- 해외에 있는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가
-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현지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외화로 된 값을 어느 때의 환율로 바꿀 것인가
진행 경과
막내 측은 해외 재산에는 그 나라 법이 적용된다며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산이 어디에 있든 고인의 재산이면 계산에 들어가고, 유류분 계산은 우리 법에 따른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송금 기록으로 규모를 먼저 짚다
현지 자료가 나오기 전에 어머니 국내 계좌에서 해외로 나간 송금 기록을 모았습니다. 이 기록만으로도 해외 재산이 상당하다는 근거가 섰습니다.
관리하던 쪽에 자료를 내게 하다
현지 등기와 계좌 자료는 관리하던 막내가 갖고 있었습니다. 법원을 통해 제출을 요구하고, 받은 자료를 송금 기록과 맞춰 빠진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값은 돌아가신 때의 시세와 환율로 환산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류분반환청구 |
| 결과 | 일부승소 · 해외 재산 포함 유류분 인정 |
해외 아파트와 예금이 계산에 들어가 유류분이 인정됐습니다. 국내 재산만으로는 받을 것이 거의 없던 의뢰인이 실제로 손에 쥘 몫을 확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 재산 자료는 국내에서 어떻게 구하나요?
현지 자료를 직접 떼기는 어렵습니다. 고인의 국내 계좌에서 해외로 나간 송금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관리해 왔다면 법원을 통해 자료를 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외화로 된 재산은 어느 때의 환율로 계산하나요?
고인이 돌아가신 때를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환율이 크게 움직였다면 기준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근거 자료를 함께 내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자료를 일부만 내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자료와 맞춰 빈 곳을 짚습니다. 송금 기록에 비해 신고한 재산이 적다면 그 차이가 근거가 됩니다. 필요하면 추가 제출을 다시 요구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