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의 자녀로 한 사람이 더 올라 있었습니다. 의뢰인인 두 자녀는 그 사람이 아버지와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그 사람도 상속인으로서 상속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문제는 증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화장되어 직접 감정할 시료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두 자녀는 감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 반쯤 포기한 채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쟁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올라 있지만 실제 혈연이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혼인 중 출생해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라면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하므로, 어느 소송이 맞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고인의 시료가 없을 때는 다른 혈족과의 검사로 혈연을 판단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 어떤 혈족을 감정 대상으로 삼을지
- 어떤 방식으로 감정할지
- 나온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진행 경과
혈족 감정은 누구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를 읽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설계부터 마쳤습니다.
감정에 맞는 혈족을 고르다
가계를 정리해 아버지와 혈연이 분명한 친족이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그 가운데 감정에 적합한 범위를 정해 대상자로 삼았습니다. 대상을 잘못 고르면 결과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기관과 방식을 맞추다
감정기관과 미리 협의해 어떤 검사 방식을 쓸지 정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을 먼저 세운 것입니다.
출생 경위로 결과를 받치다
출생 무렵의 사정과 가족의 생활 정황을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이런 사정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사망 후 혈족 감정) |
| 결과 | 부존재 확인, 상속인 범위 정정 |
법원은 혈족 감정 결과를 토대로 고인과 그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소를 낸 뒤 판결까지 1년 남짓 걸렸습니다. 판결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하면서 상속인 범위도 바로잡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누가 낼 수 있나요?
등록부에 오른 당사자뿐 아니라 그 관계를 바로잡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친족도 낼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가 걸린 고인의 자녀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는 다른 소송을 써야 합니다.
Q2. 판결을 받으면 등록부는 저절로 고쳐지나요?
저절로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첨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마쳐야 상속 서류에서도 상속인 범위가 바르게 나타납니다.
Q3. 혈족 감정 결과가 애매하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혈족 감정은 본인을 직접 감정할 때보다 해석의 폭이 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경위나 생활 정황 같은 다른 자료를 함께 내 판단을 보강합니다. 감정 대상과 방식을 처음부터 신중히 정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