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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소송

유전자 검사로 친생추정을 뒤집고 2년 기간 다툼까지 넘긴 친생부인 사례

# 친생부인의 소# 친생추정# 민법 제847조# 유전자 검사# 등록부 정정

유전자 검사로 친생추정을 뒤집고 2년 기간 다툼까지 넘긴 친생부인 사례

사건 개요

전주에 사는 40대 남성인 의뢰인은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로 등록부에 올라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틀어지던 중 우연히 들은 말 때문에 사설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물은 것은 검사 결과가 아니라 날짜였습니다. 이 소송은 기간을 넘기면 결과가 아무리 분명해도 더는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쟁점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이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라는 별도의 소송으로만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847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출생일이 아니라 알게 된 날이 기준이라, 상대방이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다투면 기간이 쟁점이 됩니다.

  • 의뢰인이 친자가 아님을 안 날이 언제인지
  • 사설 검사 결과를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 판결 뒤 등록부를 어떻게 고칠지

진행 경과

기간 다툼에서 이기려면 안 날을 자료로 못 박아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검사를 의뢰한 날짜, 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안 날을 특정해 기간 안임을 입증

상대방은 의뢰인이 몇 년 전부터 의심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의심과 앎은 다르며, 그 시점에는 확인할 근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메시지와 검사 기록으로 반박했습니다. 기간이 촉박해 소장을 먼저 접수하고 자료는 뒤이어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원 절차로 유전자 검사를 다시

개인적으로 의뢰한 검사는 시료 채취 과정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 검사 명령을 신청해 지정 기관에서 다시 검사했고, 같은 결과가 나와 친자 관계가 없다는 점이 확정되었습니다.

등록부 정정으로 마무리

판결이 확정된 뒤 정정 신청까지 진행해 등록부의 부자 관계 기재를 지웠습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나중에 상속에서 다시 문제가 됩니다.

결과

관할 법원전주지방법원
사건 종류친생부인의 소
결과친생추정 번복·친생부인 인정·등록부 정정

법원은 소가 2년 안에 제기되었다고 보고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친생부인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어 법률상 부자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년이 지난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안 날이 언제인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막연히 의심한 날과 확인한 날은 다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점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 기록과 메시지 등으로 안 날을 다시 특정해 보면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2. 사설 기관의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소송이 되나요?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시료 채취 과정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 검사 명령을 신청해 지정 기관에서 다시 검사하면 결과를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어 안전합니다.

Q3. 친생부인이 인정되면 상속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고 등록부가 정정되면 법률상 부자 관계가 없어지므로 서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정정을 빠뜨리면 서류와 실제가 어긋난 채 남아 나중에 상속 절차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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