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지내셨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 이름의 아파트와 토지가 시차를 두고 차례로 남동생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의뢰인은 유류분만 청구하려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니 증여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편이 더 많이 되찾을 수 있어 보였습니다.
쟁점
유류분은 넘어간 재산 가운데 일정 비율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증여가 무효가 되면 그 재산 전체가 상속재산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길이 나은지 먼저 따져야 했습니다.
- 증여 당시 아버지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 두 번의 증여를 같은 잣대로 볼 수 있는가
-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두 증여의 시점을 나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증여 무렵에는 첫 번째보다 상태가 뚜렷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인지검사 점수를 시간 순으로 세우다
진단서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차례 받은 인지검사 점수와 진료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그래프로 냈습니다. 두 번째 증여가 점수가 크게 떨어진 구간에 있다는 점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무효와 유류분을 함께 묶다
두 번째 증여는 무효 확인을, 첫 번째 증여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무효가 인정되면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돌아오고, 인정되지 않아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도록 짰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증여 무효 확인 및 유류분반환청구 |
| 결과 | 일부승소 · 나중 증여 무효, 먼저 증여 유류분 인정 |
두 번째 증여는 무효로 인정돼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 반영됐습니다. 유류분만 청구했을 때보다 더 많은 몫을 되찾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증여 무효와 유류분을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무효로 인정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이 나도 받을 것이 남도록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증여가 무효가 되나요?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여한 바로 그 무렵에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그 시기의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결과를 날짜순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증여가 무효가 되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고인의 재산으로 돌아가 상속재산이 됩니다. 그 뒤에는 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다시 나누게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