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제주에 사는 60대 부부에게는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초반의 딸이 있습니다. 딸은 간단한 일상은 스스로 하지만, 금융거래의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하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딸 명의로 들어오는 장애인연금과 수급비 계좌를 옮기려 했을 때 은행은 본인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증을 내밀어도 부모가 대신 처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치료비 실손보험금 청구도 같은 이유로 막혔습니다. 창구에서 되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자 부모는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은 큰 재산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은행 업무를 계속 처리할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 장애인 등록증은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이어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거래할 권한까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938조 제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하므로, 대신할 권한은 후견 결정으로 생깁니다.
- 재산이 많아야 후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고, 연금 계좌 하나가 막히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생활은 흔들립니다.
- 부모가 나이 들어 관리하기 어려워질 때를 어떻게 대비할지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간단해 보이는 사건일수록 청구 범위를 빠뜨리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일상 금융 업무를 항목별로 열거한 청구
청구서에는 앞으로 부모가 딸 대신 하게 될 일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일, 돈을 넣고 찾는 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 연금과 수급 관련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은행 창구는 결정문에 적힌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장애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의 정리
장애 등급 판정 자료 외에도 특수학교 시절의 생활기록과 복지관 활동 기록을 함께 냈습니다. 일상에서 어떤 일을 혼자 하고 어떤 일에 도움이 필요한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감정 절차가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 이후를 내다본 구조 검토
부모도 언젠가는 돌보기 어려운 때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 후견인을 두 사람 이상으로 두는 방법, 그리고 뒷날 후견인을 교체하는 절차를 미리 짚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에 정리해 두면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 결과 | 성년후견 개시 결정·부모를 후견인으로 선임 |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아 부모가 딸의 계좌와 보험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미뤄 두었던 계좌 이전과 보험금 청구를 결정 직후 마쳤고, 관리 내역은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성년후견을 받아야 하나요?
재산 규모는 기준이 아닙니다. 후견은 본인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수급비 계좌 변경이나 보험금 청구처럼 작은 일이라도 본인 확인 때문에 막히면 생활이 어려워지므로, 그런 경우에도 후견이 필요합니다.
Q2. 결정문을 받으면 모든 은행 업무가 되나요?
결정문에 적힌 범위 안에서 됩니다. 예금 인출은 되는데 보험 청구가 빠져 있으면 보험사에서 다시 막힙니다. 그래서 청구할 때 앞으로 하게 될 일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하고, 결정 뒤에는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Q3. 부모가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후견인을 여러 명 두거나, 나중에 후견인을 바꾸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를 함께 후견인으로 세우거나 전문가를 더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이 부분을 함께 설계해 두면 부모 이후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