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창원에 사는 의뢰인 부부의 아들은 30대 초반으로, 20대 중반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는 시기에는 아르바이트도 할 만큼 안정되었지만, 상태가 흔들리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상태가 나빠지면 아들은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 고가 전자기기와 명품을 사들였습니다. 1년 사이 대출만 세 건이었습니다. 부모가 은행에 사정을 설명해도 성인 본인의 거래라며 막을 수 없었고, 결국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쟁점
성인 자녀 사건의 쟁점은 후견이 필요한지보다 얼마나 제한할지에 있습니다.
-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면 부모가 대신 결정할 권한은 없어지고, 질환이 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처리하려면 별도의 후견 결정이 필요합니다.
-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면 성년후견, 일부 영역에서는 가능하다면 한정후견이 맞습니다. 상태가 오르내리는 경우 어느 쪽인지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 개시 결정보다 앞서 생긴 대출은 후견을 이유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태의 변동을 시간 순으로 보여 주고 적절한 유형을 제안해야 했습니다.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오르내리는 상태를 어떻게 자료로 보여 줄지에 집중했습니다.
여러 해의 진료 기록을 한 장의 흐름표로
진단을 받은 뒤 여섯 해 동안의 입원 기록, 외래 방문일, 처방 변경 시점을 한 장의 흐름표에 담았습니다. 안정기와 악화기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모습이 설명 없이도 읽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지출 시점과 상태의 대조
그 흐름표 위에 대출 실행일과 고가 결제일을 표시했습니다. 세 건의 대출과 큰 결제가 모두 악화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이를 재산 관리에 후견이 필요한 근거로 받아들였습니다.
본인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
후견은 본인을 보호하려는 제도이기에 당사자의 생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안정된 시기를 골라 제도의 내용과 이후 달라질 점을 차근차근 설명했고, 아들의 의견을 청구서에 반영했습니다. 본인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이 심문 과정을 한결 수월하게 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 결과 | 성년후견 개시 결정·부모를 후견인으로 선임 |
법원은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부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아들의 금융거래와 재산을 후견인이 관리하게 되었고, 반복되던 충동 대출과 고가 구매가 멈췄습니다. 이미 생긴 대출은 상환 계획을 세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성인인데 부모가 후견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4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의 권한 아래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후견 결정 없이는 부모라도 자녀의 금융거래를 대신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Q2. 후견이 시작되면 이미 받은 대출도 취소되나요?
개시 전에 받은 대출은 후견 조항으로 바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계약을 맺을 당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따로 다투어야 하고, 사후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지출이 보이면 미루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본인이 후견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의사는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반대한다고 해서 후견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심문에서 본인의 뜻을 직접 확인합니다. 이 사건처럼 상태가 좋은 시기에 제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두면 절차가 훨씬 순조롭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