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에 사는 30대·40대 남매입니다. 아버지는 상가 건물과 예금 등 적지 않은 재산을 혼자 일구셨고, 예순 후반에 재혼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인 4년째에 지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새어머니는 투병 기간을 간호한 공을 내세워 재산의 절반을 기여분으로 요구했습니다. 배우자 법정 몫에 재산 절반이 더해지면 남매에게 남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남매는 4년 혼인으로 절반을 요구하는 것이 과하다고 보고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쟁점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은 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기여한 시기와 방식, 정도에 더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같이 따진다는 말입니다.
- 4년의 혼인과 간병이 재산의 절반에 이를 만한 기여인지
- 재산이 재혼 전에 이미 형성되었다면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 간병 비용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
간병했다는 사실을 통째로 부정하면 법원의 신뢰만 잃습니다. 간병은 인정하고 그 비중이 절반에 미치지 않는다는 쪽으로 다투는 것이 방향이었습니다.
진행 경과
인천가정법원에서 기여분결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주장을 부정하는 대신 숫자로 크기를 다퉜습니다.
재산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정
상가 건물의 등기부와 취득 당시 자금 자료를 제출해, 재산 전부가 재혼 이전에 이미 갖춰져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는 주장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간병 비용의 실제 부담자를 가리다
병원비와 요양비 납부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상당 부분이 아버지 본인 계좌와 남매의 송금으로 나갔고, 재혼 배우자가 직접 쓴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매의 기여를 비교 기준으로
남매도 병원 동행과 비용 분담을 해 왔다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견줄 대상이 생기자 한쪽에만 절반을 주기 어려운 구도가 되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인천가정법원 |
|---|---|
| 사건 종류 |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
| 결과 | 재혼 배우자 기여분 30%로 제한 |
법원은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을 30%로 정했습니다. 50%가 인정되었을 경우와 비교하면 남매의 몫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간병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크기를 자료로 좁힌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재혼 배우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법률상 혼인이면 배우자 상속분을 받고,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기여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비율은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재산 규모를 따져 정합니다.
Q2. 혼인 기간이 짧으면 기여분이 낮아지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몇 해의 간병만으로 절반에 이르는 비율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기간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부담이 유난히 컸다면 비율이 올라갈 수 있어, 기간 하나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Q3. 상대방의 기여분을 다툴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재산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보여 주는 등기와 취득 자료, 병원비와 요양비를 누가 냈는지 드러나는 납부 내역, 자녀들이 동행하고 부담한 기록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간병을 부정하는 자료보다 크기를 재는 자료가 더 효과적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