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가사·소송

수십 년 전 잘못 올라간 이복형제 기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바로잡은 사례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민법 제865조# 유전자 검사# 상속인 확정

수십 년 전 잘못 올라간 이복형제 기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바로잡은 사례

사건 개요

청주에 사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녀인 의뢰인은 상속 절차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녀 칸에 의뢰인과 남동생 말고도 이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명 더 적혀 있었습니다.

옛 기록을 추적해 보니 사십 년도 더 전에 아버지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산 적도, 왕래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기재가 남아 있으면 상속인이 셋이 되어 각자의 몫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을 시작하기 전에 상속인 범위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쟁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란 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65조가 근거이고,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로 등록부를 고칩니다. 수십 년이 지난 기재도 대상이 됩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낼지
  • 친자 관계가 없다는 점을 무엇으로 증명할지
  •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지

진행 경과

소송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지부터 정했습니다. 다툼의 당사자 중 한쪽이 이미 돌아가신 경우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상대방을 정해야 하고, 여기서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틀을 먼저 확정한 뒤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유전자 검사

아버지가 안 계시니 아버지와 직접 검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남동생, 등록부상 자녀 사이의 혈족 검사로 친자 관계 여부를 가렸습니다. 사적으로 받은 검사는 증거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법원의 검사 명령을 받아 진행했고, 결과는 친자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적부로 신고 경위를 설명

왜 이런 기재가 생겼는지를 함께 밝히면 법원이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제적부 등 옛 가족관계 자료를 찾아 당시 아버지 호적에 출생신고가 된 경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판결 뒤 등록부 정정까지

판결만으로 등록부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확정 판결을 근거로 정정 신청을 해 자녀 칸의 기재를 지웠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청주지방법원
사건 종류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결과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원은 등록부상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등록부를 정정해 상속인이 의뢰인과 남동생 둘로 확정되었고, 이후 재산 분할도 다툼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한쪽이 없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할지는 법이 정한 방법을 따르며, 사정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이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Q2. 상속 절차를 먼저 하고 나중에 등록부를 고쳐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범위가 달라지면 이미 한 분할과 등기가 흔들려 다시 다퉈야 합니다. 등록부에 뜻밖의 이름이 있다면 상속인 확정부터 끝내고 분할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Q3. 친자 관계가 없다고 확인되면 그 사람은 상속에서 완전히 빠지나요?

법률상 자녀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고 등록부가 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판결만으로는 기재가 바뀌지 않으므로 정정 신청까지 마쳐야 상속 절차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상담 요청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