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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뇌수술 뒤 받은 후견, 재활로 회복한 본인이 종료심판을 받아 낸 사례

# 성년후견 종료# 종료심판# 능력 회복# 재산 인계

뇌수술 뒤 받은 후견, 재활로 회복한 본인이 종료심판을 받아 낸 사례

사건 개요

뇌수술을 받은 뒤 한동안 판단이 흐려졌던 의뢰인은 그 무렵 후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재활에 힘쓴 끝에 상태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스스로 하루를 꾸리고 돈 관리도 직접 하게 되자, 의뢰인은 후견을 끝내고 싶다며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쟁점

후견은 한번 시작되면 영영 이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태가 회복되면 법원의 종료심판으로 후견을 끝낼 수 있습니다. 종료심판은 후견을 마치도록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다만 회복을 증명하는 일은 후견을 시작할 때만큼 무게가 있습니다.

  • 의뢰인의 판단 능력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종료심판을 누가 청구할 것인가
  • 후견이 끝나면 관리되던 재산은 어떻게 돌아오는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진단 자료와 생활 모습, 두 축으로 회복을 보여 주기로 했습니다. 개시 때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였듯, 이번에는 그 능력이 돌아왔다는 점을 보여야 했습니다.

재활 경과와 인지 검사

재활을 거치며 달라진 상태를 진료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지 검사 결과도 함께 내 판단 능력이 돌아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혼자 꾸려 가는 하루

진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생활 능력도 함께 보였습니다. 일상과 돈 관리를 스스로 해내고 있다는 정황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끝난 뒤의 인계까지

후견이 끝나면 후견인은 관리하던 재산을 본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종료 뒤 인계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그 절차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수원가정법원
사건 종류성년후견 종료심판 청구
결과후견 종료, 스스로 관리할 권리 회복

청구 뒤 다섯 달쯤 지나 후견을 끝내는 종료심판이 나왔습니다. 후견인이 맡던 재산은 의뢰인에게 돌아갔고, 생활에 걸려 있던 제한도 풀렸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자신의 일을 다시 스스로 결정합니다. 후견을 잘 끝맺는 일도 후견이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후견은 한번 시작되면 평생 이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망하거나, 상태가 회복되어 법원이 종료심판을 하면 후견은 끝납니다. 회복했다면 그 사실을 자료로 보여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회복은 어떤 자료로 보여 주나요?

재활 경과와 인지 검사 결과처럼 진단 자료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일상과 돈 관리를 스스로 하고 있다는 생활 속 정황을 더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진단과 생활을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후견이 끝나면 후견인이 관리하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후견인은 관리하던 재산을 본인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무를 정리해 보고하는 일도 함께 남습니다. 종료 전에 인계 절차를 미리 맞춰 두면 공백 없이 재산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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