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창원에 사는 50대 의뢰인은 어머니 장례를 치른 뒤 유언장을 처음 받아 보았습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만든 문서였습니다. 거의 모든 재산을 누나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어서 의뢰인에게 돌아올 몫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공증까지 받은 유언은 뒤집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증서 끝의 증인 명단을 다시 보니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누나의 남편이었습니다.
쟁점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만드는 유언입니다. 공적인 문서라 신뢰가 높지만, 법이 정한 방식을 어기면 효력을 잃는다는 점은 다른 유언과 같습니다.
방식 가운데 핵심이 증인의 자격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인 수유자와 그 배우자는 이해관계가 있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지점은 셋이었습니다.
- 증서에 오른 증인이 결격자에 해당하는지
- 어머니가 유언 취지를 직접 말로 전했는지(구수 요건)
- 무효가 되면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다시 나눌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증서의 문구보다 증서가 만들어진 날의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었고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가 효력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정
가족관계 서류를 떼어 증인 한 명이 누나의 법률상 배우자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증서를 작성한 날에도 혼인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밝혀 결격 사유를 특정했습니다.
작성 당일의 경위도 점검
증인 문제와 별개로 어머니가 유언 취지를 스스로 말했는지도 따졌습니다. 공증 사무소에 가게 된 경위와 동행한 사람을 정리해 구수 요건이 지켜졌는지 함께 다퉜습니다.
무효 이후의 분할안 마련
판결 뒤 곧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분할안을 미리 짰습니다. 상속재산 목록과 각자의 몫을 정리해 두어 다음 절차에서 시간을 아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언무효확인의 소 |
| 결과 | 공정증서 유언 무효 확인·법정상속분 회복 |
법원은 수유자의 배우자가 증인으로 참여해 유언이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법정상속분을 되찾았고, 준비한 분할안으로 다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정증서 유언을 다툴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증서 끝에 적힌 증인의 이름과 인적 사항입니다. 증인이 재산을 받는 사람이거나 그 배우자인지 가족관계 서류로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유언자가 내용을 직접 말했는지 작성 경위를 살핍니다.
Q2. 증인 중 한 명만 문제여도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증인 한 명의 결격만으로 방식이 깨졌다고 보아 유언 전체가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정해진 방식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인 구성 등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증서부터 검토합니다.
Q3. 유언이 무효가 된 뒤에는 어떤 절차가 남나요?
유언이 없던 것이 되므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나눕니다. 상속인끼리 분할 협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분할안을 미리 마련해 두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