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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돌아가신 지 4년 뒤 알게 된 증여, 안 때를 증명해 유류분 청구를 살린 사례

# 유류분 소멸시효# 기산점# 민법 제1117조# 생전증여# 유류분반환

돌아가신 지 4년 뒤 알게 된 증여, 안 때를 증명해 유류분 청구를 살린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삼남매 중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년 가까이 지난 어느 날, 형이 아버지 생전에 부동산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자 형은 이미 기간이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의뢰인도 너무 늦었다고 여겨 포기를 고민하던 차에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쟁점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할 증여를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증여를 몰랐다면 1년은 알게 된 때부터 흐릅니다.

  • 의뢰인이 증여를 처음 안 때는 언제인가
  • 그보다 앞서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는가
  •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은 남아 있는가

진행 경과

사건은 결국 날짜 하나를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날짜를 자료로 못 박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처음 안 날을 기록으로 정하다

의뢰인이 형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를 처음 열람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증여 사실을 확인한 날이 그날이라는 점을 서류로 특정했고, 소장은 그로부터 1년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몰랐던 사정을 설명하다

형과 왕래가 드물었고 아버지 재산 정보를 접할 길이 없었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앞서 알 수 있었다는 형의 주장을 이렇게 막았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도 넉넉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대구지방법원
사건 종류유류분반환청구
결과승소 · 시효 항변 배척, 유류분 인정

법원은 기간이 지났다는 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류분을 인정했습니다. 포기할 뻔한 청구가 증여를 안 날 하나로 되살아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이 시작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증여를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년은 증여를 안 때부터 세므로, 늦게 알았다면 아직 기간이 남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증여를 안 날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등기부를 처음 열람한 기록, 증여를 알게 된 계기가 된 문서나 연락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좋습니다. 그 전에는 알 길이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진작 알았을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 사이 왕래나 재산 정보를 접할 기회가 실제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 반박합니다. 왕래가 드물고 정보를 얻을 길이 없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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