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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소송

유증받은 상가의 등기를 미룬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이전등기 판결 받은 사례

# 유증 이행# 소유권이전등기# 유언집행자# 상속인 전원# 보전 처분

유증받은 상가의 등기를 미룬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이전등기 판결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상가를 넘겨준다는 아버지의 유언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의 소유자 칸은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자녀이면서, 유언으로 그 상가를 받기로 한 수유자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서류를 내주지 않은 채 시간만 끌었습니다. 그사이 상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걱정도 커졌습니다.

쟁점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에게 유증을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을 넘기는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구하게 됩니다. 관건은 소송의 상대방을 누구로 정하느냐였습니다.

  • 유언에 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 집행자가 없다면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
  • 소송 중에 상가가 처분될 위험은 없는지

진행 경과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헛돌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확정을 첫 과제로 삼았습니다.

유언장부터 다시 읽다

유언장에 집행자를 정한 대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상가가 다른 재산과 헷갈리지 않을 만큼 특정되어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집행자 지정은 없었고, 유증 대상은 분명했습니다.

다른 상속인 모두를 피고로

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들이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사람 몫의 지분은 넘겨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분 위험에 미리 대비하다

소송 도중 누군가 상가를 팔거나 담보로 잡힐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 조치가 필요한지 따져 보았습니다. 보전 조치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결과

관할 법원제주지방법원
사건 종류유증 이행 청구(소유권이전등기)
결과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법원은 상속인들이 의뢰인에게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일곱 달가량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로 등기를 넘겨받아 아버지의 뜻을 실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증받은 부동산은 돌아가시는 순간 바로 내 것이 되나요?

특정한 재산을 주는 유증은 그 즉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서 이행을 받아 등기를 마쳐야 소유자가 됩니다.

Q2.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집행자가 있으면 집행자가 유증을 이행할 지위에 서므로 집행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유언장에 집행자 지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Q3. 그사이 상속인이 상가를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면 그 부동산을 되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위험이 보이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미 처분되었다면 손해배상 같은 다른 길을 살핍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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