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제주에 사는 의뢰인 남매는 아버지 장례를 마친 뒤 막냇동생이 꺼낸 유언장을 처음 보았습니다. 예금은 셋이 나누되 집과 과수원은 막내에게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적힌 줄만 글씨의 굵기와 기울기가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하던 말과도 맞지 않아, 남매는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쟁점
상속결격이란 법이 정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상속인 자격을 잃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4조는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사람을 결격자로 정합니다. 결격이 인정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글씨가 달라 보인다는 인상만으로는 결격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남매 쪽이 차례로 증명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유언장에 실제로 손을 댄 흔적이 있는지
- 손을 댄 사람이 막내라고 볼 수 있는지
- 그 행위가 조문이 말하는 변조에 해당하는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감정 결과 하나에 사건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흔적을 확인하고, 정황으로 행위자를 좁히는 두 갈래로 증거를 쌓았습니다.
의심 가는 줄의 필적 감정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문제의 줄과 나머지 본문의 필적을 비교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쓴 편지와 메모도 대조 자료로 냈고, 감정에서 변조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언장이 머문 자리 추적
작성 무렵부터 장례 뒤까지 유언장이 어디에 있었는지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언장을 혼자 보관한 사람이 막내였다는 점이 드러나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조문 요건에 맞춘 정리
확인된 행위가 유언의 내용을 바꾼 변조라는 점을 조문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감정 결과와 보관 경로가 서로를 받쳐 주도록 서면을 짰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상속인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
| 결과 | 상속결격 인정·상속인 지위 상실 |
법원은 막내가 유언장을 변조했다고 보아 상속결격을 인정했습니다. 막내는 상속인 지위를 잃었고, 변조된 대목을 근거로 한 부동산 몫 주장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언장을 고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결격이 되나요?
조문은 위조·변조뿐 아니라 유언서를 파기하거나 숨긴 경우도 결격 사유로 함께 정합니다. 다만 그런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누가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유언장이 거쳐 간 경로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2. 고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어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도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에 유언장을 누가 언제 가지고 있었는지를 더해 행위자를 좁혀 갔습니다. 여러 정황이 한 방향을 가리키면 직접 증거가 없어도 설득력이 생깁니다.
Q3. 결격된 상속인의 몫은 어떻게 되나요?
결격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사람을 빼고 상속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다만 결격자에게 자녀가 있는지 등 가족 관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뒤 분할 절차에서 이 부분을 함께 정리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