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매 중 막내딸입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오빠에게 상가 한 채를 증여했고,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유류분을 청구하려고 보니 오빠는 이미 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판 뒤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가가 없어졌으니 받을 길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쪽은 굳이 따지자면 판 값만큼만 계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쟁점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남의 것이 됐다면 그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값으로 돌려받는데, 어느 때의 값으로 보느냐가 받을 금액을 정합니다.
- 상가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인가
- 판 값과 돌아가신 때의 값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 이겨도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이전등기와 매매계약서를 확인해 상가가 제3자에게 넘어갔음을 정리했습니다. 상가 자체가 아니라 값으로 돌려받는 청구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준 시점을 감정으로 못 박다
판 값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때의 값을 기준으로 해야 실제에 맞는다는 점을 들고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오빠가 내세운 판 값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받아 낼 수 있는지까지 보다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빠 명의 재산을 미리 확인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따져 본 뒤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류분반환청구(가액반환) |
| 결과 | 승소 · 상속개시 시점 가액으로 가액반환 인정 |
법원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의 값을 기준으로 가액반환을 인정했습니다. 상가가 사라져 받을 길이 없다고 여겼던 의뢰인이 판 값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증여받은 부동산이 팔려 버렸으면 유류분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다면 그 값을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부동산이 남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은 이전등기와 매매계약서로 확인합니다.
Q2. 판 값과 시세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고인이 돌아가신 때의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 값이 그보다 낮다면 그대로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감정으로 기준 시점의 값을 정합니다.
Q3.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받아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 상황을 먼저 확인해 실익을 따져 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