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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자녀 다툼을 막으려 정신이 맑을 때 임의후견 계약과 등기를 마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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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다툼을 막으려 정신이 맑을 때 임의후견 계약과 등기를 마친 사례

사건 개요

인천에서 혼자 지내는 70대 어머니가 직접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자녀 셋과는 각자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판단이 흐려진 뒤 자녀들이 집과 예금을 두고 다투는 일만은 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분명할 때 누가 자신을 돌볼지 직접 정해 두고 싶다는 것이 상담의 요지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에는 맞서는 상대방이 없었습니다. 다만 계약 하나로 앞날을 정하는 만큼 따질 것이 많았습니다.

  • 임의후견은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장래의 후견인과 미리 계약을 맺어 두는 제도입니다. 그 상대로 누구를 고를지가 출발점이었습니다.
  • 무엇을 어디까지 맡길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나중에 그 해석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 계약한 날부터 바로 효력이 생기는지, 후견인이 언제부터 움직이는지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어머니를 여러 차례 만나 바라는 생활과 재산 상황을 먼저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가까이 사는 맏딸을 후견인으로 정했습니다.

맡길 일을 재산과 신상으로 나누어 특정

재산 관리 쪽에는 예금 관리, 집 관리, 공과금 납부를 적었습니다. 신상 보호 쪽에는 병원 진료와 요양 시설 선택 같은 생활 결정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상 보호란 치료와 거주처럼 본인의 몸과 생활에 관한 결정을 돕는 일입니다. 항목을 나누어 두니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의 경계가 선명해졌습니다.

공정증서 작성과 후견등기

임의후견 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등기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형식을 갖춰 계약서를 만든 뒤 후견등기까지 마쳐, 계약 사실이 공적으로 남게 했습니다.

효력이 생기는 때를 미리 안내

계약을 맺었다고 그날부터 후견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해졌을 때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감독인은 후견인이 제대로 일하는지 살피는 사람입니다. 이 구조를 자녀들에게도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인천가정법원
사건 종류임의후견 계약 체결·후견등기
결과임의후견 계약 공정증서 체결·후견등기 완료

첫 상담에서 등기를 마치기까지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어머니의 뜻은 공적인 문서로 남았고, 누가 무엇을 맡을지도 미리 정해졌습니다. 훗날 판단이 흐려지더라도 감독인 선임만 거치면 정해 둔 사람이 정해 둔 범위에서 돕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만 맺어 두면 그날부터 후견인이 재산을 맡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후견은 계약을 맺는 때와 효력이 생기는 때가 다릅니다. 본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해지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본인이 지금처럼 스스로 재산을 관리합니다.

Q2. 공증 없이 직접 써 둔 약속도 임의후견 계약이 되나요?

임의후견 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등기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집에서 써 둔 메모나 편지만으로는 임의후견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뜻을 정했다면 형식을 갖추어 계약하고 등기까지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다른 자녀가 후견인으로 정한 형제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효력이 생길 때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해 후견인의 일을 살핍니다. 계약서에 맡길 일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그 밖의 행동은 쉽게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범위를 분명히 적는 것이 형제 사이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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