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춘천에 사는 70대 후반 아버지의 장녀입니다. 아버지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함께 사는 남동생이 통장과 재산을 도맡아 관리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계좌를 들여다보니 반년 사이 적지 않은 돈이 여러 차례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병원비와 간병비라고만 답했습니다. 내역을 캐묻자 남매 사이가 틀어졌고, 동생은 자기가 후견인이 되겠다며 먼저 움직이려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은 후견을 여는 것보다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민법」 제936조 제4항은 후견인을 정할 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본인과의 이해관계 유무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같이 살며 돌봐 온 사람은 그 점에서 점수를 얻지만, 재산을 제 뜻대로 썼다는 정황이 있으면 오히려 가장 큰 결격 사유가 됩니다.
다만 돈을 많이 썼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지출이 설명되고 어떤 지출이 설명되지 않는지를 숫자로 보여야 했습니다. 가족 간 다툼이 심하면 법원이 변호사 같은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세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계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이 사건의 전부라고 보고 그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법원을 통한 거래 내역 확보
딸이라 해도 아버지 계좌의 거래 명세를 은행에서 받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시 심판 청구와 함께 법원에 요청해, 아버지가 거래하던 세 금융기관의 명세를 법원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설명되는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의 분리
확보한 명세를 병원 영수증, 방문 요양 청구서와 한 줄씩 맞추어 보았습니다. 간병과 치료에 쓰였다고 설명되는 돈을 먼저 걷어 내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돈이 상당액 남았습니다. 동생은 심문에서 이 금액의 쓰임을 밝히지 못했고, 그것이 법원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선임 이후의 관리 계획 제출
선임 뒤의 모습도 미리 보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계좌를 생활비용과 보관용으로 나누어 두고, 반기마다 지출 명세를 법원에 내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과 달리 관리 방식이 투명하다는 점이 대비되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 결과 | 성년후견 개시·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 |
법원은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별도 계좌로 옮겨 관리하고 있으며, 지출 내역은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임의 사용은 선임과 동시에 끊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형제가 먼저 후견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후견인이 되나요?
먼저 신청했다고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본인의 의사와 생활관계, 재산상황, 이해관계 유무를 두루 살펴 정합니다. 다른 가족도 의견서를 내고 자신을 후견인 후보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상대가 먼저 움직였더라도 자료를 갖추어 대응하면 됩니다.
Q2. 부모 계좌 내역은 자녀가 뗄 수 없나요?
본인 동의 없이는 자녀도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견 심판 절차 안에서 법원에 요청해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받는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지출을 가려내는 근거가 되고, 상대방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Q3. 가족이 아닌 사람이 후견인이 될 수도 있나요?
가족끼리 신뢰가 무너져 다툼이 심하면 법원이 변호사 같은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보수가 들지만 분쟁이 줄고 관리가 투명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나누어 가족과 전문가가 함께 맡는 방식도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