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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12년 간병 기록을 이어 붙여 계모를 상대로 기여분 35%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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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간병 기록을 이어 붙여 계모를 상대로 기여분 35%를 인정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창원에 사는 50대 장녀입니다. 아버지는 뇌졸중 뒤 12년 동안 입원과 재활, 요양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긴 시간 병원을 오가고 밤을 지킨 사람은 의뢰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투병 전에 재혼하셨고, 계모는 간병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속 절차가 시작되자 계모는 배우자 몫을 그대로 요구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의뢰인의 12년은 계산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쟁점

배우자는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해 받습니다. 자녀 몫의 1.5배라는 뜻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 부분을 먼저 떼고 남은 재산에 이 비율을 적용하므로, 기여분 비율이 계모의 몫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긴 기간을 다투는 사건의 관건은 자료의 연속성입니다. 12년 가운데 자료가 없는 해가 생기면 그 해는 계산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간병 때문에 줄어든 소득도 부담으로 볼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었습니다.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에 기여분결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목표는 12년을 빈틈없이 한 줄로 잇는 것이었습니다.

흩어진 병원 기록을 한데 모으다

아버지는 대학병원과 재활병원, 요양병원 네 곳을 거치셨습니다. 네 곳 모두에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연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에는 의뢰인 이름이 반복해 등장했습니다.

입원이 없던 해를 메우다

집에서 돌본 기간은 병원 기록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구간은 처방 조제 내역과 요양시설 상담 기록, 간병용품 구입 내역으로 채웠습니다. 12년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포기한 소득까지 부담으로 제시하다

의뢰인은 간병 때문에 정규직을 그만두고 시간제로 일했습니다. 전후 소득 자료를 비교해 줄어든 수입을 계산했고, 직접 쓴 돈만이 아니라 잃은 소득도 부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창원지방법원
사건 종류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결과기여분 35% 인정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분을 35%로 인정했습니다. 전체 재산에서 35%를 먼저 의뢰인에게 주고, 나머지를 계모 1.5 대 자녀 1의 비율로 나누었습니다. 계모가 처음 요구한 구도와 비교해 의뢰인의 최종 몫이 훨씬 커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모도 친어머니와 같은 상속분을 받나요?

법률상 혼인이면 재혼 배우자도 배우자 상속분을 그대로 받습니다. 자녀 몫의 1.5배입니다. 다만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을 먼저 뗀 뒤 나누므로 실제 받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Q2. 간병 기록이 중간에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병원 기록이 없는 해는 다른 자료로 메워야 합니다. 약국 조제 내역, 요양시설 상담 기록, 간병 비용을 보낸 계좌 내역이 그 역할을 합니다. 비워 둔 해는 법원이 간병 기간으로 쳐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간병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도 고려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전후 소득 자료로 줄어든 수입을 계산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직접 쓴 돈만이 아니라 포기한 소득도 부담의 크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이 점까지 살펴 비율을 정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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