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울산에서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뵙던 의뢰인은 장례 뒤 뜻밖의 서류를 마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양시설에 머무시던 기간에 작성된 유언장이었고, 아파트와 예금 대부분을 작은아버지 한 사람에게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언장은 날짜와 주소, 이름, 도장까지 빠짐없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무렵 할아버지가 손주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셨던 것을 분명히 기억했지만, 기억을 어떻게 증거로 만들지 몰라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쟁점
형식에 흠이 없으면 남는 길은 하나입니다. 유언을 한 바로 그 시점에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능력, 곧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민법」 제1063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유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병명이 아니라 그날의 상태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 치매 진단 사실만으로 유언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 유언 당일의 상태를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유언장 작성을 누가 주도했는지
진행 경과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진료기록을 받기 어렵습니다.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해 병원과 요양시설에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부터 진행했습니다.
기록을 받아 시간순으로 배열
확보한 자료에는 유언 전후의 인지검사 점수와 간호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단일, 검사 점수의 변화, 간호일지에 적힌 상태, 유언장 작성일을 한 장의 표에 날짜순으로 놓았습니다. 유언장이 작성된 날이 점수가 크게 떨어지고 가족을 혼동한다는 기록이 이어지던 구간 한가운데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기록 밖의 일상은 제3자 진술로
간호일지에 남지 않는 일상은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진술로 채웠습니다. 가족의 말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진술을 함께 내는 것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일 작은아버지가 서류와 사람을 모두 준비해 왔다는 정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언효력확인 |
| 결과 | 유언 효력 부정·법정상속분 회복 |
법원은 유언 당시 할아버지에게 내용을 이해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언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언 무렵의 진료기록은 가족이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동의 없이는 가족이라도 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병원과 요양시설로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쓰면 간호일지와 검사 결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남아 있을지부터 함께 짚어 드립니다.
Q2. 인지검사 점수가 몇 점 아래면 유언이 무효가 되나요?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법원은 점수 하나가 아니라 유언 전후의 기록 흐름, 유언 내용의 복잡한 정도, 당일 주변 사람의 관찰을 함께 보고 그날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가립니다. 점수가 낮아도 다른 자료가 없으면 부족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Q3. 유언장 작성을 재산 받는 사람이 주도했으면 그 자체로 무효인가요?
그것만으로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유자가 서류와 사람을 모두 준비하고 유언자는 따라가기만 했다는 정황은 본인의 뜻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