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삼남매 중 막내아들입니다. 어머니 재산 가운데 값이 나가는 것은 상가 건물 하나였고, 그 상가는 오래전 장녀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가 지분 일부를 받아 봐야 쓰기도 팔기도 어렵다고 걱정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것이 나은지 묻기 위해 상담을 오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에서는 얼마를 받느냐만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했습니다.
- 상가 지분으로 받을 것인가, 돈으로 정산받을 것인가
- 상가 값을 무엇을 근거로 정할 것인가
- 받는 방식에 따라 손에 남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진행 경과
지분을 나눠 가지면 임대 관리와 처분 때마다 장녀와 다시 부딪힐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처음부터 돈으로 정산받는 방식으로 청구를 짰습니다.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맞았습니다.
임대 수익으로 감정 기준을 세우다
장녀 측은 공시가격 수준으로 값을 잡자고 했습니다. 상가는 임대 수익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수익 자료를 내 수익을 반영한 감정이 이뤄지게 했습니다.
실제로 남는 금액을 따지다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과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정산안을 다듬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류분반환청구 |
| 결과 | 승소 · 유류분 상당액 금전 지급 |
상가 값은 수익을 반영한 감정으로 정해졌고, 의뢰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받게 됐습니다. 지분을 나눠 갖지 않아 뒤에 남는 관리 문제도 없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가 지분으로 받으면 무엇이 불편한가요?
지분은 다른 공유자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정하거나 건물을 팔 때마다 뜻을 맞춰야 해 다툼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정산받는 방식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상대방이 공시가격으로 계산하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유류분 계산은 고인이 돌아가신 때의 실제 값을 기준으로 하며, 보통 감정으로 정합니다. 상가라면 임대차 계약서와 수익 자료를 함께 내야 실제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Q3.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으로 받을 때와 돈으로 받을 때 생기는 세금이 다르고, 상대방 쪽 부담도 달라집니다. 청구 단계에서 실제 수령액을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