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그 집에는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한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생전에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도 상속인이라며 집을 비워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두 자녀입니다. 남매가 물려받아야 할 집을 상속인도 아닌 사람이 차지하고 있으니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등기 관계까지 뒤엉켜 있어 한꺼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처럼 재산을 차지한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상속인은 이런 사람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해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대가 법률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지
-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
- 집을 넘겨받고 등기까지 정리할 방법은 무엇인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상대의 지위와 청구 기간이라는 두 토대를 먼저 다졌습니다. 이 둘이 서야 집을 돌려 달라는 청구도 힘을 얻습니다.
등록부로 혼인 여부를 가리다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했습니다. 상대와 혼인신고를 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함께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침해를 안 시점을 못 박다
남매가 상대의 점유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따져도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침해가 시작된 때부터도 10년 안이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항변이 나올 틈을 미리 막은 셈입니다.
인도와 등기를 한 번에 구하다
집을 비워 달라는 청구와 등기를 바로잡는 청구를 한 소송에 함께 담았습니다. 따로 소송을 내면 시간과 비용이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상속회복청구(사실혼 배우자의 점유) |
| 결과 | 집 인도와 등기 정리 |
법원은 상대가 상속인이 아니라고 보고 두 자녀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소를 낸 뒤 판결까지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남매는 집을 넘겨받고 등기까지 정리해 상속을 매듭지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오래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자기 돈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하는 재산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고인의 재산이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Q2. 상속회복청구 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나요?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알았는지 보여 줄 문자나 통화 기록을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Q3. 판결 뒤에도 집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염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검토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