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딸에게는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딸은 그동안 아버지의 후견인을 맡아 왔기 때문입니다. 후견인으로서 일을 끝맺는 것과 자식으로서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동시에 닥쳤습니다.
상속인은 모두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기한이 서로 엇갈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쟁점
후견을 받던 분, 곧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은 그때 끝납니다. 그래도 후견인의 일은 남습니다. 그동안의 사무를 보고하고 관리하던 재산을 넘겨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상속 기한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 후견인으로서 맡아 온 사무를 어떻게 끝맺을 것인가
- 관리하던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넘길 것인가
- 후견 정리와 상속 기한이 겹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두 절차가 같은 재산 기록 위에 서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후견 기간의 재산 자료가 곧 상속재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 번 정리해 두 곳에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후견 기간의 수입과 지출
후견을 맡은 동안 들어오고 나간 돈을 빠짐없이 맞춰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기록을 바탕으로 후견 종료 보고를 마무리했습니다.
목록과 함께 넘긴 재산
관리하던 재산은 목록을 붙여 상속인에게 넘겼습니다. 무엇을 넘겼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어 나중에 다툼이 생길 틈을 줄였습니다.
상속 기한도 나란히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3개월 고려기간과 세금 신고 기한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후견 정리가 끝나는 대로 상속 절차가 곧장 이어지도록 일정을 맞췄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광주가정법원 |
|---|---|
| 사건 종류 | 후견 종료 사무(종료 보고·재산 인계) |
| 결과 | 종료 보고·재산 인계 완료, 상속 절차로 연결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석 달쯤 만에 후견 정리가 끝났습니다. 종료 보고와 재산 인계를 마친 자료는 그대로 상속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같은 기록을 두 번 만들지 않은 덕분에 시간을 크게 아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후견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후견인의 일도 바로 끝나나요?
후견 자체는 사망으로 끝나지만 후견인의 일이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의 사무를 정리해 보고하고, 관리하던 재산을 넘겨주는 일이 남습니다. 이 마무리까지 마쳐야 후견인의 역할이 끝납니다.
Q2. 후견 정리와 상속, 어느 쪽부터 챙겨야 하나요?
둘을 따로 보지 말고 나란히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에는 3개월 고려기간과 세금 신고 기한이 걸려 있어, 후견 정리를 다 끝낸 뒤 시작하면 빠듯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재산 자료로 두 일을 함께 진행하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Q3. 재산을 넘길 때 무엇을 함께 건네면 좋나요?
재산 목록을 함께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넘겼는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뒤늦게 말이 엇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이 사건에서도 목록을 붙여 넘겨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