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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어머니가 속아서 떠안은 명의 대출, 2년 뒤 추심을 받고 특별한정승인한 사례

# 특별한정승인# 명의대여# 상속채무# 추심

어머니가 속아서 떠안은 명의 대출, 2년 뒤 추심을 받고 특별한정승인한 사례

사건 개요

어머니를 여읜 지 2년쯤 지났을 때 딸에게 빚을 갚으라는 추심 통지가 왔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대출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어머니가 아는 사람에게 속아 이름을 빌려주면서 생긴 대출이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계약서에 채무자로 적힌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상속 때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던 딸은 이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까 걱정하며 전주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정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었더라도 길이 모두 막히지는 않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몰랐던 이유를 어떻게 보여 주느냐였습니다.

  • 상속 당시 이 대출을 알아낼 수 있었는가
  • 기한의 출발점인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
  • 명의만 빌려준 사정이 빚의 성격을 바꾸는가

진행 경과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그때 알 수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때의 조회 결과를 다시 펼치다

상속 직후 받아 둔 조회 결과를 다시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이 대출이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이 성실히 확인했어도 알 수 없었던 빚이라는 점을 이 자료로 보였습니다.

추심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

기한의 출발점은 추심 통지를 받은 날로 정했습니다. 통지 자료를 근거로 붙였고, 빚을 확인한 뒤 20일 만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대출이 생긴 경위도 기록

어머니가 속아서 명의를 빌려준 과정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신청과 별도로, 앞으로 채권자를 상대할 때 쓸 근거로 남겨 두었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전주지방법원
사건 종류특별한정승인 신청
결과특별한정승인 수리

법원은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딸은 이 대출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던 추심도 그 범위로 좁혀졌습니다. 상속 당시 자료로 몰랐던 사정을 증명한 것이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남에게 이름만 빌려준 대출도 상속되나요?

그렇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계약상 채무자는 이름을 빌려준 본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에게 그 빚이 넘어옵니다. 가족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드러나기 쉽습니다.

Q2. 추심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세면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추심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일로 삼고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했습니다. 통지서와 받은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는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Q3. 특별한정승인이 수리되면 빚이 아예 없어지나요?

빚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으면 되도록 책임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수리 뒤에도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통지해 남은 재산으로 정리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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