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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소송

판결 받고도 반려되던 상속 서류, 등록부 정정까지 마쳐 상속을 다시 연 사례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확정증명# 상속 서류# 상속등기

판결 받고도 반려되던 상속 서류, 등록부 정정까지 마쳐 상속을 다시 연 사례

사건 개요

두 자녀는 이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고인의 자녀로 올라 있던 사람이 실제로는 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두 자녀는 이제 상속 정리만 남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상속 서류를 낼 때마다 반려되었습니다. 등록부에는 그 사람이 여전히 고인의 자녀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서류상 가족관계는 그대로였던 셈입니다.

쟁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서류상 친자로 올라 있지만 실제로는 친자가 아닌 관계를 바로잡는 소송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록부가 저절로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판결을 근거로 따로 정정을 신청해야 서류상 관계가 바뀝니다.

  •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어떤 서류로 증명할지
  • 정정은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는지
  • 정정 뒤 상속인 범위와 상속 서류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판결이 끝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의 효과를 서류에 옮기는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확정증명부터 확보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판결 등본과 함께 정정 신청에 필요한 기초 서류를 갖췄습니다.

관청에 정정 신청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맡은 관청에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고인의 자녀로 남아 있던 기재가 판결 내용대로 바로잡혔습니다.

상속 서류 다시 접수

정정된 등록부를 바탕으로 상속인 범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반려되던 상속 서류를 새 증명서와 함께 다시 접수했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울산가정법원
사건 종류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과등록부 정정, 상속 절차 재개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등록부 기재가 판결과 같아졌습니다. 판결 뒤 정정까지는 두 달가량 걸렸습니다. 멈춰 있던 상속 절차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의 효과는 서류에 반영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판결이 나오면 등록부는 법원이 알아서 고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를 제기한 쪽이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갖춰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Q2. 정정 전에 상속 절차를 먼저 밟으면 안 되나요?

금융기관이나 등기 업무는 등록부를 기준으로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등록부에 남은 사람을 빼고 진행하기 어렵고, 그 사람의 서류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정정을 먼저 마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Q3. 정정 전에 그 사람이 상속재산을 받아 갔다면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아 간 재산은 돌려받을 대상이 됩니다. 받아 간 내역과 시점을 정리해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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