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오빠가 상속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소식에 두 딸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 부동산은 장남 혼자 이름으로 등기가 끝나 있었습니다. 세 자녀 가운데 두 딸의 몫은 그 등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몫을 되찾으려면 소송을 해야 했지만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부동산이 남에게 넘어가면 재판에서 이겨도 돌려받을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쟁점
처분금지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 법원은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사정, 곧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 매물 등록 같은 매각 시도를 보전의 필요성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 가처분 결정에 따르는 담보 제공을 어떻게 준비할지
- 가처분 뒤 본안 소송을 끊김 없이 이어 갈 수 있는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소장보다 가처분 신청서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재산이 먼저 움직이고 나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매각 정황을 자료로 소명
부동산이 매물로 등록된 내역과 중개 과정의 기록을 모아 제출했습니다.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묶을 대상과 지분을 특정
등기부를 하나씩 대조해 가처분을 걸 부동산과 지분 범위를 정확히 적었습니다. 대상이 흐릿하면 결정을 받아도 효과가 줄어듭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경우에 대비한 준비도 함께 해 두었습니다.
결정 직후 본안 제기
가처분 결정이 나오자 지체 없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두 절차 사이에 빈틈을 두지 않아 사건이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처분금지 가처분·상속회복청구 |
| 결과 | 가처분 인용, 본안 승소 |
법원은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부동산은 팔 수 없는 상태로 묶였습니다. 이어진 본안에서도 두 딸의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가처분부터 본안 판결까지는 약 1년이 걸렸습니다. 재산을 먼저 붙잡아 둔 덕분에 승소가 실제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처분이 걸린 부동산은 아예 팔 수 없나요?
가처분 등기가 되었다고 매매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뒤에 산 사람은 본안에서 이긴 신청인에게 자기 권리를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려는 사람이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가처분만 받아 두고 본안은 나중에 내도 되나요?
가처분은 임시 조치이므로 본안이 뒤따라야 합니다. 상대가 본안을 내라는 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정 직후 본안을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린 뒤라면 어떻게 하나요?
물건을 되찾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처분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값을 돈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처분 정황이 보이는 단계라면 가처분부터 서두르는 것이 낫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