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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치매 어머니 아파트를 법원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매각한 성년후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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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 아파트를 법원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매각한 성년후견 사례

사건 개요

80대 중반의 어머니는 치매가 깊어져 청주 외곽의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매달 적지 않은 비용을 삼남매가 나누어 냈지만, 1년이 넘어가자 각자의 살림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남은 재산은 예전에 사시던 청주 시내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이를 팔아 비용을 대려 했지만 어머니는 매매계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둘째 아들인 의뢰인은 가족이 서류를 꾸며 파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목표는 아파트를 팔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러려면 절차의 순서를 지켜야 했습니다.

  • 판단 능력이 없는 어머니 대신 자녀가 서류를 꾸며 아파트를 넘기면, 그 매매 자체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꾸민 자녀에게 따로 법적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 「민법」 제947조의2 제5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후견인이 되었다고 바로 팔 수는 없습니다.
  • 허가를 받으려면 팔아야 하는 이유, 값의 적정성, 대금의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개시 청구와 처분 허가 신청을 따로 떼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 붙였습니다.

개시 청구서에 담은 처분 필요성

개시 심판 청구서에 요양비 지출 내역과 삼남매의 소득 자료를 붙여, 어머니 재산으로 비용을 대야 하는 사정을 처음부터 드러냈습니다. 법원이 배경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개시 결정 뒤 처분 허가 신청은 매매 조건을 보태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감정평가로 확보한 값의 근거

값이 적정하다는 근거가 없으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개시 결정 뒤 아파트 감정평가를 의뢰해 기준 가격을 잡았고, 매수 희망자가 제시한 가격이 감정가의 95% 안쪽이라는 점을 표로 정리해 냈습니다. 헐값 매각이라는 의심이 들어설 자리를 없앴습니다.

대금 관리 계획의 문서화

법원이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돈의 행방입니다. 매각 대금은 어머니 이름의 새 계좌에 넣고, 요양병원비와 치료비 말고는 꺼내지 않겠다는 사용 계획서를 냈습니다. 반기마다 지출 명세를 보고하겠다는 약속도 담았습니다. 법원은 이 계획을 그대로 허가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청주지방법원
사건 종류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및 부동산 처분 허가 신청
결과성년후견 개시 결정·아파트 처분 허가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어 아파트 처분 허가를 받아 감정가 수준에서 적법하게 매각했습니다. 대금은 어머니 전용 계좌에서 요양비로 쓰이고 있으며, 삼남매가 사비로 버티던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어머니가 살던 집을 파는 데 왜 법원 허가가 따로 필요한가요?

「민법」 제947조의2 제5항이 후견인의 부동산 처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허가 없이 판 거래는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Q2. 처분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팔아야 하는 사정을 보여 주는 요양비·병원비 자료, 감정평가서 같은 시세 자료, 매매 조건, 그리고 대금을 어디에 쓸지 적은 계획이 필요합니다. 개시 청구 단계에서 이런 사정을 미리 설명해 두면 허가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Q3. 매각 대금은 자녀들이 나누어 가져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금은 어머니의 재산이므로 어머니를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요양비·병원비·생활비처럼 본인을 위한 지출에 쓰고, 사용 내역은 법원에 보고합니다. 자녀가 가져가거나 후견인 돈과 섞으면 후견인 변경이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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