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주에서 어머니와 한집에 살아온 40대 막내아들입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생활비를 10년 가까이 부담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이 아파트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친형이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지분 절반을 등기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지분으로 쪼개지면 결국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지키고 싶다며 상담을 오셨습니다.
쟁점
법정 상속분만 보면 두 형제의 몫은 같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지분으로 나누면 쓰기도 팔기도 어렵고, 한쪽이 처분을 원하면 다시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 한 명이 부동산을 통째로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돈으로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받을지는 실제 거주 여부와 정산할 자금 여력을 보고 정합니다.
여기에 기여분이 더해지면 상대방에게 줄 정산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아파트 취득과 기여분 인정, 이 둘을 한꺼번에 노려야 했습니다.
진행 경과
협의가 되지 않아 제주지방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세 갈래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집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주민등록으로 동거 기간을 확정하고, 관리비·재산세·수선비 납부 내역을 모았습니다. 집을 실제로 관리하며 지켜 온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였습니다.
정산할 돈이 있다는 것을 보이다
법원은 돈을 낼 여력이 없으면 매각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예금 잔고와 대출 가능 금액을 담은 자금 계획을 미리 제출해 이 걱정을 없앴습니다.
형의 공백을 기여분 근거로
같은 기간 형이 부양이나 집 관리에 관여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견줄 대상이 분명해지자 의뢰인의 부양이 '특별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상속재산분할 심판(기여분 포함) |
| 결과 | 아파트 단독 취득·차액 정산 |
법원은 아파트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취득하고 형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기여분이 반영된 덕분에 지급액은 절반 기준보다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의뢰인은 살던 집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팔아서 나누자고 하면 꼭 팔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지분으로 나누는 방법, 한 사람이 받고 돈을 주는 방법, 팔아서 나누는 방법 가운데 사정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이 받고 싶다면 그 사정과 정산 여력을 보여 주면 됩니다.
Q2.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파트 가액에서 상대방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지급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의뢰인 몫이 먼저 늘어나므로, 상대방에게 줄 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Q3. 정산할 돈이 당장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금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은 매각해서 나누는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대출 계획처럼 자금을 마련할 방안을 미리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