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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연락을 끊었던 친형의 아파트 절반 요구를 막고 살던 집을 단독으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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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끊었던 친형의 아파트 절반 요구를 막고 살던 집을 단독으로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주에서 어머니와 한집에 살아온 40대 막내아들입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생활비를 10년 가까이 부담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이 아파트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친형이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지분 절반을 등기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지분으로 쪼개지면 결국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지키고 싶다며 상담을 오셨습니다.

쟁점

법정 상속분만 보면 두 형제의 몫은 같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지분으로 나누면 쓰기도 팔기도 어렵고, 한쪽이 처분을 원하면 다시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 한 명이 부동산을 통째로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돈으로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받을지는 실제 거주 여부와 정산할 자금 여력을 보고 정합니다.

여기에 기여분이 더해지면 상대방에게 줄 정산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아파트 취득과 기여분 인정, 이 둘을 한꺼번에 노려야 했습니다.

진행 경과

협의가 되지 않아 제주지방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세 갈래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집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주민등록으로 동거 기간을 확정하고, 관리비·재산세·수선비 납부 내역을 모았습니다. 집을 실제로 관리하며 지켜 온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였습니다.

정산할 돈이 있다는 것을 보이다

법원은 돈을 낼 여력이 없으면 매각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예금 잔고와 대출 가능 금액을 담은 자금 계획을 미리 제출해 이 걱정을 없앴습니다.

형의 공백을 기여분 근거로

같은 기간 형이 부양이나 집 관리에 관여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견줄 대상이 분명해지자 의뢰인의 부양이 '특별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제주지방법원
사건 종류상속재산분할 심판(기여분 포함)
결과아파트 단독 취득·차액 정산

법원은 아파트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취득하고 형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기여분이 반영된 덕분에 지급액은 절반 기준보다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의뢰인은 살던 집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팔아서 나누자고 하면 꼭 팔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지분으로 나누는 방법, 한 사람이 받고 돈을 주는 방법, 팔아서 나누는 방법 가운데 사정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이 받고 싶다면 그 사정과 정산 여력을 보여 주면 됩니다.

Q2.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파트 가액에서 상대방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지급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의뢰인 몫이 먼저 늘어나므로, 상대방에게 줄 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Q3. 정산할 돈이 당장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금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은 매각해서 나누는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대출 계획처럼 자금을 마련할 방안을 미리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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