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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소송

뒤늦게 친자로 인정받은 아들, 이미 나뉜 상속재산을 가액으로 정산받은 사례

# 상속회복청구# 인지 소급효# 민법 제1014조# 상속분 가액 정산# 친생자 인지

뒤늦게 친자로 인정받은 아들, 이미 나뉜 상속재산을 가액으로 정산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알고 지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자녀로 올라 있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에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도 반년이 지나서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사이 배다른 형제 둘은 협의로 재산을 나누고 상가 건물 등기까지 마쳐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상속에서 아예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 결과 이 사건은 두 단계를 차례로 밟아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쟁점

인지란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를 법적으로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지가 되면 그 효력은 출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 이미 상속인이었던 셈이 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분할을 마친 경우 재산 자체를 다시 나누지는 않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 등록부에 없는 상태에서 상속인 지위를 어떻게 확정할지
  • 이미 나뉜 재산에서 몫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을지
  • 가액을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할지
  •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

진행 경과

인지 절차와 상속회복청구를 따로따로 하면 시간이 두 배로 듭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절차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순서를 짰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 확정

먼저 인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상속재산 목록과 등기 내역, 분할 협의 경위 등 다음 단계에 쓸 자료를 미리 모아 두었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정되자마자 상속회복청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음을 먼저 입증

상속회복청구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사망 사실과 분할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통화 기록과 문자로 정리해 아직 기간 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산 기준 시점을 다퉈 금액 상향

상대방은 재산을 나눌 당시 가격으로 계산하자고 했습니다. 그 뒤 상가 시세가 크게 올라 그대로 두면 의뢰인만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가액을 어느 시점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리해 제출했고, 실제 가치에 가까운 금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사건 종류상속회복청구(인지 후 가액 지급)
결과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 인정(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상속인 지위를 인정하고 형제들이 상속분 상당의 가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청구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한 분할 당시 가격보다 훨씬 높은 액수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액으로 정산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미 나뉜 부동산이나 예금을 다시 쪼개는 것이 아니라, 내 상속분에 해당하는 값을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민법」 제1014조가 정한 방식으로, 다른 상속인들이 마친 분할과 등기는 그대로 두되 그만큼의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Q2.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전자 검사는 누구와 하나요?

아버지의 시료가 없으면 아버지의 다른 자녀나 형제 등 혈족과 검사해 친자 관계를 가립니다. 누구와 검사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대상 선정이 중요하고, 법원 절차를 통해 진행하면 결과를 증거로 쓰기 수월합니다.

Q3. 정산 금액은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이 부분이 금액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상대방은 분할 당시 가격을, 청구인은 지급 시점에 가까운 가격을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부동산 시세가 오른 경우 기준 시점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자료와 판단 기준을 갖춰 다퉈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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