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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소송

상속인들이 손 놓은 유언집행, 중립적인 집행자를 선임받아 유증을 이행한 사례

# 유언집행자 선임# 유증 이행# 수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인들이 손 놓은 유언집행, 중립적인 집행자를 선임받아 유증을 이행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인의 유언으로 부동산을 받기로 한 수유자입니다. 수유자란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언장은 분명히 있었지만 등기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에는 집행을 맡을 사람을 정한 대목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상속인들이 집행을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유증에 반대하며 등기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재산 목록을 만들고 유증에 따른 등기와 인도를 처리합니다. 이 역할을 맡을 사람이 사실상 없으면 유언은 종이 위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 상속인들 대신 집행을 맡을 사람을 세울 수 있는지
  • 수유자가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누구를 집행자로 세워야 다툼이 줄어드는지

진행 경과

상속인들과 정면으로 맞서면 감정싸움만 길어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람과 다투기보다 절차를 세우는 길을 골랐습니다.

이해관계인으로 선임을 청구하다

유언집행자가 없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유증받을 권리가 걸린 의뢰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상속인들이 집행에서 손을 떼 절차가 멈춰 있다는 사정을 정리해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가족 밖의 사람을 후보로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집행자가 되면 또 다른 다툼의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과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후보로 제시했습니다. 집행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임 뒤의 순서를 미리 짜다

집행자가 정해진 뒤 해야 할 일을 차례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산 목록을 만들고, 이어서 유증받은 부동산의 등기와 인도를 진행하는 흐름입니다. 덕분에 선임 뒤 절차가 지체 없이 이어졌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청주지방법원
사건 종류유언집행자 선임 청구
결과유언집행자 선임, 유증 이행

청구한 지 석 달쯤 지나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했습니다. 이어 집행자가 등기와 인도를 진행하면서 유증이 이행되었습니다. 상속인들과 얼굴을 붉히는 싸움 대신 절차로 풀어낸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언에 집행자가 적혀 있지 않으면 누가 집행하나요?

유언으로 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맡긴 사람이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등으로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Q2. 수유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바로 소송을 낼 수는 없나요?

유증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수와 다툼의 정도에 따라 집행자를 세우는 편이 더 빠를 때가 있습니다. 사건의 사정을 보고 어느 길이 나은지 정합니다.

Q3. 선임된 집행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지정되거나 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되면 새 집행자를 다시 세우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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