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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그냥 두자던 형제 대신 남은 2주에 집중해 한정승인과 포기를 수리받은 사례

# 한정승인# 상속포기# 공동상속인# 상속포기 기한

그냥 두자던 형제 대신 남은 2주에 집중해 한정승인과 포기를 수리받은 사례

사건 개요

세 자녀의 의견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둘로 갈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상속 문제를 정리하자고 했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그냥 두자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사이에도 3개월 기한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남은 시간은 2주 남짓이었습니다. 형제 모두가 동의해야 신고할 수 있다고 여긴 탓에 발이 묶여 있던 것입니다.

쟁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하는 신고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며(「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상속인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절차인가
  • 끝내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은 어떤 처지가 되는가
  • 남은 2주 안에 어떻게 접수를 마칠 것인가

진행 경과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합의를 기다리는 일부터 멈추게 했습니다. 설득보다 접수를 앞에 두는 쪽으로 일정을 다시 짰습니다.

동의는 요건이 아니라는 설명

먼저 두 사람에게 각자 신고하는 절차라는 점을 근거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형제의 동의를 받아 내려고 남은 날을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기한이 급한 두 사람부터 접수

절차를 원하는 두 사람의 신고서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가운데 각자 맞는 방식을 골랐습니다. 상담 후 9일 만에 두 신고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반대한 형제에게는 서면으로 안내

끝까지 신고하지 않겠다는 형제에게는 따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대로 두면 단순승인이 되어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점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결정은 본인 몫이지만 결과를 알고 고르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서울가정법원
사건 종류한정승인 신고, 상속포기 신고(공동상속인 일부)
결과한정승인·상속포기 각각 수리

두 사람이 낸 한정승인 신고와 상속포기 신고는 각각 수리되었습니다. 신고한 두 사람은 빚을 그대로 떠안을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남은 2주를 설득에 쓰지 않고 접수에 쓴 것이 기한을 지킨 열쇠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형제 중 한 명이 반대하면 상속포기를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마다 따로 하는 신고라서 다른 형제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모으려고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는 일만은 피해야 합니다.

Q2.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은 형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고인의 빚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결과를 문서로 미리 알려 두었습니다.

Q3. 형제끼리 한정승인과 포기를 나눠서 해도 되나요?

각자 하는 신고이니 서로 다른 방식을 골라도 됩니다. 모두가 포기만 하면 빚이 다음 순위 친척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정승인으로 남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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