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유언장에는 의뢰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넘긴다는 유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받는 사람을 수유자라고 부릅니다. 이를 실행할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유증이 집행자 본인의 몫을 줄이는 내용이었다는 점입니다. 집행자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이행을 미뤘고, 그렇게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의뢰인이 몇 번이고 요청해도 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언은 있는데 실현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쟁점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이루는 사람입니다. 집행자가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러 해 동안의 미이행을 임무 해태로 볼 수 있는지
- 집행자 자신이 손해를 보는 유증이라는 이해충돌이 해임 사유가 되는지
- 해임 뒤 집행 공백 없이 후임을 정할 수 있는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이행 독촉을 되풀이하기보다 집행자를 바꾸는 길을 택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계속 맡기면 앞으로도 같은 지연이 반복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청과 침묵을 날짜순으로
의뢰인이 이행을 요청한 연락과 그에 대한 무응답을 시간 순서로 엮었습니다. 집행자가 맡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기록만으로 드러나게 정리했습니다.
이해가 엇갈리는 자리 짚기
유증을 이행하면 집행자 자신의 상속 몫이 줄어드는 구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공정한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후임 후보를 함께 제시
해임만 청구하면 집행이 다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후임 후보를 함께 제안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광주가정법원 |
|---|---|
| 사건 종류 | 유언집행자 해임 청구 |
| 결과 | 해임 인용, 후임 집행자 선임 |
법원은 집행자의 해임을 받아들이고 새 유언집행자를 선임했습니다. 청구부터 심판까지는 반년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 해 멈춰 있던 유증은 새 집행자 아래에서 이행되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해법이 된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도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유언 내용과 이해가 부딪치면 집행이 늦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Q2.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상속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입니다. 유증을 받을 수유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임무를 게을리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해임 대신 유증 이행을 바로 청구할 수는 없나요?
이행을 구하는 소송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자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등기나 인도 단계마다 같은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어느 쪽이 빠른지 비교해 정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