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포기·한정승인

모두 포기해 주인 없이 남은 부동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으로 청산을 연 사례

# 상속포기#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 부존재# 상속 청산

모두 포기해 주인 없이 남은 부동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으로 청산을 연 사례

사건 개요

고인 명의로 부동산과 채무가 함께 남은 상속이었습니다. 고인의 두 자녀는 상속을 받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위가 넘어가 방계 친족 세 사람에게도 같은 문제가 닥칠 상황이었습니다.

방계 친족은 형제나 사촌처럼 옆으로 갈라진 친척을 말합니다. 다섯 사람은 수원에서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드러난 진짜 숙제는 모두 포기한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쟁점

상속인이 한 명도 남지 않은 상태를 상속인 부존재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관리인은 남은 재산을 맡아 청산하는 사람입니다.

  • 전원이 포기한 뒤 남은 부동산과 채무는 누가 정리하는가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 포기와 선임을 어떤 순서로 이어 붙일 것인가

포기만 하고 손을 떼면 부동산은 그대로 방치됩니다. 그동안에도 관리비와 세금은 계속 붙습니다.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포기를 끝이 아닌 첫 단계로 보고 선임 청구까지 한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순위대로 포기를 마무리

먼저 1순위인 두 자녀의 상속포기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순위가 넘어간 방계 친족 세 사람의 포기도 차례로 마쳤습니다. 이로써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상태가 확정되었습니다.

청구할 자격을 정리해 선임 청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지 근거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 뒤 법원에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청산 흐름 설명

선임된 관리인은 공고를 내고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가족이 다음 단계를 미리 그려 볼 수 있도록 그 흐름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포기를 마친 뒤 선임까지는 석 달가량 걸렸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수원가정법원
사건 종류상속포기 신고(5명),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결과전원 상속포기 수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다섯 사람의 상속포기가 모두 수리되었고,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이제 남은 부동산과 채무는 관리인이 맡아 청산합니다. 가족이 관리비와 세금을 계속 떠안을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됩니다. 관리인이 그 재산을 맡아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Q2. 포기했는데 관리인 선임까지 챙겨야 하나요?

부동산이 남아 있다면 그 편이 좋습니다. 포기만 하고 두면 부동산이 방치되어 관리비와 세금이 계속 붙습니다. 이 사건도 그래서 포기 뒤 선임 청구까지 이어 갔습니다.

Q3. 관리인이 선임된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관리인이 공고를 내고 남은 상속재산을 청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이 흐름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덕분에 다음에 무엇이 올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상담 요청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