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아버지는 생전에 유언장을 써 두었다고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니 그 유언장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남과 막내딸은 둘째가 유언장을 치웠다고 의심했습니다. 둘째는 처음부터 그런 문서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은 유언장을 숨긴 사람이 그대로 상속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쟁점
「민법」 제1004조는 유언서를 은닉한 사람을 상속결격자로 정합니다. 결격이 인정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뤄집니다. 어려운 점은 숨겼다는 직접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유언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 그 유언서에 손댈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 드러난 행위를 법이 말하는 은닉으로 볼 수 있는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찾기보다 정황을 하나씩 쌓아 범위를 좁혀 가기로 했습니다.
있었다는 사실부터 증명
생전에 그 유언장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들을 찾아 진술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존재 자체를 부인했기에 이 단계가 모든 주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라진 경로를 좁히기
유언장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를 짚고, 그곳에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을 정리했습니다. 접근할 수 있던 사람이 좁혀지면서 막연한 의심이 구체적인 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문 요건에 맞춘 주장
모은 정황이 제1004조가 정한 은닉에 해당한다는 점을 요건별로 짚었습니다. 가족 간의 감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틀에 맞춰 판단을 구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상속인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
| 결과 | 상속결격 인정 |
소를 제기한 지 약 13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유언장이 존재했다고 보았고, 둘째에게 상속결격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둘째는 상속인 지위를 잃었고, 줄어들 뻔했던 두 사람의 상속분도 회복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숨겼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도 다툴 수 있나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유언서가 있었다는 진술, 마지막 보관 장소, 접근할 수 있던 사람 같은 정황을 겹겹이 쌓아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Q2. 상속결격이 인정되면 그 사람 몫은 어떻게 되나요?
결격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몫이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결격자에게 자녀가 있는지 등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Q3. 유언장을 숨긴 것 말고도 결격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유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파기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한 경우 등도 결격 사유로 정합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모아야 할 증거가 달라집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