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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초기 치매 진단 뒤 찾아온 의뢰인, 후견 개시 대신 임의후견 계약을 고른 사례

# 임의후견# 치매 초기# 공정증서# 자기결정권

초기 치매 진단 뒤 찾아온 의뢰인, 후견 개시 대신 임의후견 계약을 고른 사례

사건 개요

“판단이 또렷할 때 제 일은 제가 정해 두고 싶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의뢰인이 상담에서 처음 꺼낸 말이었습니다. 곁에는 자녀 한 명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언젠가 재산과 생활을 혼자 챙기기 어려운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이 대신 정하기보다, 지금 자신이 정해 둔 대로 일이 흘러가기를 바랐습니다.

쟁점

후견 제도에는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은 법원이 개시를 정하고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반면 임의후견은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 본인이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고, 나중에 필요해지면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 어느 길이 맞는지부터 가려야 했습니다.

  • 지금 당장 후견을 개시할 필요가 있는가
  •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보다 임의후견이 더 맞는가
  • 누구에게 어디까지 맡길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서두르기보다 의뢰인의 지금 상태를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 확인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직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후견을 여는 것보다 앞날을 위한 계약을 맺는 편이 의뢰인의 뜻에 맞았습니다.

맡길 사람과 일을 본인이 직접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는 의뢰인이 직접 고르도록 했습니다. 맡길 일과 스스로 남겨 둘 일을 하나씩 짚으며 계약 내용을 함께 다듬었습니다.

효력이 생기는 때에 대한 안내

임의후견 계약은 맺는 순간이 아니라 나중에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효력이 생깁니다. 의뢰인과 자녀에게 이 흐름을 설명해, 상태가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대구가정법원
사건 종류한정후견·임의후견 검토 후 임의후견 계약 체결
결과임의후견 계약 체결, 장래 대비

상담에서 계약까지는 석 달가량 걸렸습니다. 임의후견 계약을 맺고 등기까지 마쳐 언젠가 보호가 필요해질 때를 위한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누가 무엇을 맡을지는 가족이 아니라 의뢰인 자신이 정한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임의후견 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을 맺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서둘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임의후견과 성년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계속 부족해진 뒤 법원이 개시하고 후견인을 정합니다. 임의후견은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본인이 맡길 사람과 범위를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둡니다. 본인의 뜻을 앞세우고 싶다면 임의후견을 먼저 살펴볼 만합니다.

Q3. 계약을 맺어 두면 그 뒤 가족이 따로 할 일이 있나요?

본인의 상태가 나빠지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해야 계약이 효력을 얻습니다. 계약서와 등기 내용을 가족이 알고 있어야 그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을 미리 함께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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