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상속인 명단에 아버지의 배우자가 함께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말년에 혼인신고를 한 상대였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는 판단력이 크게 흐려진 상태였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로 인정되면 그 사람도 상속인이 되어 자녀들과 함께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두 자녀는 그 혼인이 정말 아버지의 뜻이었는지 의문을 품고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쟁점
배우자의 상속권은 혼인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뜻을 밝힐 능력, 곧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가 됩니다. 혼인이 무효라면 상속인 지위도 생기지 않습니다.
- 혼인신고 무렵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 그 사정이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 무효가 확정되면 상속인 범위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신고 시점의 아버지 상태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다시 그려 내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신고 전후 진료 기록 확보
혼인신고 날짜 앞뒤의 진료 기록을 모아 당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혼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기록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경위 정리
누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접수했는지 경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신고 과정에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담겼는지를 따져 정리했습니다.
상속 절차까지 연결
무효가 확정되면 등록부를 고치고 상속인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판결 뒤 이어질 정정 절차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혼인무효확인 |
| 결과 | 혼인 무효 확인, 상속인 범위 정정 |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아버지에게 혼인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혼인이 무효라고 확인했습니다. 소를 낸 뒤 판결까지 1년 2개월가량 걸렸습니다. 판결에 따라 등록부가 정정되었고 상속인 범위에서 배우자가 빠졌습니다. 흩어질 뻔한 상속재산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부모의 혼인을 무효로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혼인 당사자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친족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한쪽이 이미 사망했다면 살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진행합니다.
Q2. 치매 진단서가 없으면 다투기 어렵나요?
진단명 자체보다 신고 무렵의 실제 판단 능력이 중요합니다. 진료·간병 기록과 복용 약, 주변 사람의 진술을 함께 봅니다. 진단서가 없어도 다른 기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다툴 수 있습니다.
Q3. 혼인무효와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혼은 유효했던 혼인을 그 뒤로 끝내는 것입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효가 확정되면 배우자로서의 상속권도 처음부터 없게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