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남은 시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9년이 지난 뒤에야, 맏딸은 남동생이 아버지에게서 큰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류분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증여를 안 놀라움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달력이었습니다. 맏딸은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지 물으며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쟁점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청구에 두 개의 기한을 둡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때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 증여를 안 때부터 세는 1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증여 자료가 모자란 상태에서도 소를 낼 수 있는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자료를 다 갖추고 소를 내는 보통의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한이 무엇보다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끝나는 날부터 거꾸로 세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이 끝나는 날을 계산했습니다. 그 날짜에서 거꾸로 일정을 짰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한 달이 채 안 되어 소장을 법원에 냈습니다.
먼저 내고, 뒤에 채우다
소장에는 그때까지 확인된 증여만 담았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동생이 받은 증여 내역을 하나씩 찾아 보완했습니다. 맏딸이 증여를 안 시점도 자료로 특정해 1년 기한까지 함께 지켰음을 보였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류분반환청구 |
| 결과 | 인용 · 기한 안 제소, 유류분 반환 인정 |
법원은 청구가 두 기한 안에 이뤄졌다고 보고 유류분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자료를 다 모은 뒤에 소를 내려 했다면 10년을 넘겨 청구 자체가 막혔을 수 있습니다. 자료보다 날짜를 먼저 본 판단이 맏딸의 권리를 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분 기한 두 가지는 각각 언제부터 세나요?
1년은 상속이 시작됐다는 것과 반환받을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때부터 셉니다. 10년은 상속이 시작된 때, 곧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셉니다.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는데 소를 내도 되나요?
기한이 임박했다면 확인된 범위로 먼저 소를 내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 중에도 증여 내역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Q3. 증여를 안 때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언제, 어떤 경로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됐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를 뗀 날짜나 관련 서류를 받은 날 같은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