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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소송

말하기 어렵던 아버지의 공정증서 유언, 구수 흠결로 무효 확인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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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어렵던 아버지의 공정증서 유언, 구수 흠결로 무효 확인 받은 사례

사건 개요

공증 사무실에서 만든 유언이니 다툴 여지가 없다는 말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두 자녀 가운데 딸입니다. 그 유언대로라면 의뢰인은 상속에서 밀려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기억하는 그 무렵의 아버지는 말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공증인에게 유언 내용을 전했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언이 만들어진 과정을 따져 보고 싶다며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해야 합니다. 이를 구수라고 합니다. 공증인은 이를 받아 적어 읽어 주고, 유언자와 증인이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유언자가 스스로 말하지 않았는데 남이 정리한 내용이 받아 적히기만 했다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유언 당시 아버지가 말로 뜻을 전할 수 있었는지
  • 누가 어떤 순서로 유언서를 만들었는지
  • 증인들이 실제로 무엇을 듣고 확인했는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유언에 적힌 내용보다 유언이 만들어진 그날의 장면에 주목했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세우는 것이 이 사건의 중심이었습니다.

진료 기록으로 그날의 상태를 보다

유언 무렵의 진료 기록을 확보해 아버지의 발화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기록에 남은 상태는 말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는 의뢰인의 기억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작성 과정을 순서대로 되짚다

유언서의 문안을 누가 마련했는지, 공증 당일 누가 어떤 순서로 절차를 진행했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흩어진 사실을 시간 순서로 이어 그날의 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과정 어디에서도 유언자가 스스로 뜻을 말한 대목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증인이 확인한 범위를 묻다

증인은 유언자가 스스로 뜻을 말하는지 지켜보고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증인들이 실제로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증인이 확인했다는 내용과 유언자의 상태 사이의 간극을 짚었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광주지방법원
사건 종류유언무효확인(공정증서 유언의 구수 요건)
결과구수 흠결 인정, 유언 무효 확인

법원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언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소를 낸 뒤 판결까지는 1년을 조금 넘겼습니다. 유언이 효력을 잃어 의뢰인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다시 상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증인이 직접 만든 유언인데 왜 무효가 되나요?

공정증서 유언도 법이 정한 방식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자의 구수가 없었거나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참여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증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다툼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Q2. 유언 당시 상태를 보여 줄 자료는 어디서 구하나요?

병원 진료 기록과 간호 기록, 처방 내역이 기본 자료입니다. 가족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병원에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해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3. 말을 하지 못하는 분은 유언을 남길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글을 쓸 수 있다면 자필로 유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택하든 법이 정한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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