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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소송

형제가 내놓지 않던 유언장 원본, 검인으로 꺼내 무효 확인까지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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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내놓지 않던 유언장 원본, 검인으로 꺼내 무효 확인까지 받은 사례

사건 개요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다른 자녀가 유언장이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건넨 것은 복사본 한 장뿐이었습니다. 원본은 자기가 보관한다며 끝내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두 자녀 가운데 한 명입니다. 복사본에 적힌 내용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사본만으로는 글씨와 날인, 고친 흔적 같은 형식을 제대로 따질 수 없었습니다. 원본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면 다툴 근거마저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전에 손을 쓰고 싶다며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쟁점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생깁니다. 방식을 지켰는지는 원본을 직접 보아야 가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인은 법원이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효력을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원본을 공적인 자리로 끌어내는 통로가 됩니다.

  • 상대가 쥔 원본을 어떤 절차로 법원에 나오게 할지
  • 원본의 지금 상태를 공식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지
  • 확보한 원본으로 형식 요건의 흠을 증명할 수 있는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무효를 주장하기에 앞서 원본부터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다툴 대상을 손에 넣지 못하면 어떤 주장도 힘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관자의 검인 의무를 짚다

유언서를 보관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의무를 들어 상대에게 원본을 법원에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원본이 검인 절차에 제출되었습니다.

검인조서에 상태를 남기다

의뢰인은 상속인 자격으로 검인 기일에 참여했습니다. 종이 상태와 기재 내용, 날인 모양이 조서에 그대로 적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원본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이 기록이 기준점이 됩니다.

원본으로 요건을 대조하다

확보한 원본을 법이 요구하는 방식과 항목별로 맞춰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식 요건 가운데 흠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이어 갔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
사건 종류유언무효확인(검인으로 원본 확보)
결과유언 무효 확인

법원은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를 낸 뒤 판결까지는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서 상속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원본을 먼저 붙잡아 둔 것이 결과를 가른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언장 사본만 있어도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소송을 내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날인이나 고친 자리처럼 원본에서만 보이는 흔적이 많습니다. 원본을 법정에 나오게 할 방법을 함께 준비해야 다툼이 수월해집니다.

Q2. 유언장을 가진 형제가 검인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보관자에게는 지체 없이 검인을 청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루는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그 안에서 원본 제출을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Q3. 유언이 무효가 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유언이 없었던 것과 같아져 법정상속분이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배분은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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