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채권자의 연락은 엉뚱한 사람에게 먼저 닿았습니다. 고인과 스무 해를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였습니다. 채권자는 그를 상속인이라 부르며 고인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함께 사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이 정한 실제 상속인은 고인의 두 자녀였지만, 아직 아무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주에 사는 두 자녀가 정리를 맡기기로 하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 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인의 기한도 동시에 챙겨야 했습니다.
- 채권자가 지목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 지위가 있는가
- 법이 정한 실제 상속인은 누구인가
- 함께 살던 집의 임차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는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지위 확인을 맨 앞에 두고, 자녀 절차와 주거 문제를 그 뒤에 나눠 배치했습니다.
등록부로 혼인신고 여부 확인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 고인의 혼인 기록을 살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상속인 지위가 없다는 점이 서류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근거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향한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두 자녀의 상속포기 접수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기준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입니다. 두 자녀의 기한을 각각 확인하고 그 안에 포기 신고서를 냈습니다.
살던 집은 상속과 따로
사실혼 배우자가 고인과 함께 지내던 집의 임차 관계도 남은 과제였습니다. 임차인 지위와 그 승계 문제는 상속과 갈라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두 문제가 한데 섞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상속포기 신고(자녀 2명), 상속인 지위 확인 |
| 결과 | 두 자녀 상속포기 수리, 사실혼 배우자 청구 정리 |
법원은 두 자녀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왔던 청구도 상속인 지위가 없다는 근거로 정리되었습니다. 함께 살던 집의 관계까지 따로 정돈되어 거처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혼 배우자도 고인의 빚을 물려받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으로서 빚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로 혼인신고가 없었음을 확인해 두면 정리가 수월합니다.
Q2. 두 자녀가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이 다르면 기한도 다른가요?
기한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각자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안 날이 다르면 끝나는 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Q3. 함께 살던 집 문제도 상속포기로 함께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 지위와 그 승계는 상속과는 갈라서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녀들의 포기와 따로 떼어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