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금고를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단단히 봉해진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봉투를 본 세 자녀는 서로 자기가 먼저 열어 보겠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누가 먼저 뜯든 나머지 형제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봉투를 그대로 둔 채 함께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쟁점
봉인된 유언서는 법원에서 상속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어야 합니다. 검인은 법원이 유언서의 상태와 내용을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다만 검인을 마쳤다고 해서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형제 가운데 누군가 먼저 열어도 괜찮은지
- 검인을 받으면 무엇이 기록으로 남는지
- 검인 뒤에도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진행 경과
상담 자리에서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당부한 것은 봉투를 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모두를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원본을 처음 모습대로 지키다
한 사람이 먼저 뜯으면 나중에 내용이 바뀌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심은 곧 위조 다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세 자녀는 설명을 듣고 봉투에 손대지 않기로 했고, 원본은 발견 당시 그대로 보전되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열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검인을 청구했습니다. 검인 기일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했고, 그 자리에서 봉투가 개봉되었습니다. 유언서의 상태와 기재 내용은 검인조서에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다음 길을 미리 알리다
담당 변호사는 검인이 효력을 정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유언무효확인 같은 별도 소송으로 다툰다는 점도 안내했습니다. 형제들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언검인(봉인된 유언서 개봉) |
| 결과 | 검인 완료, 위조 시비 차단 |
청구한 지 두 달쯤 지나 검인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언서의 상태가 공적인 기록으로 남아, 누가 손을 댔다는 식의 다툼은 시작될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유언 내용을 둘러싼 논의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봉해져 있지 않은 유언장도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공정증서나 구수증서 방식이 아닌 유언이라면 봉인 여부와 관계없이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녹음으로 남긴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고인의 사망 뒤 지체 없이 청구합니다.
Q2. 검인 기일에 상속인이 모두 나와야 하나요?
법원은 상속인 등에게 기일을 알립니다. 일부가 나오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통지되었다면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서 상태를 직접 확인하려면 참석하는 편이 낫습니다.
Q3. 검인 뒤 유언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방식에 흠이 있거나 고인의 진정한 뜻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녀나 배우자의 몫이 지나치게 줄었다면 유류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