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고모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의뢰인은 고모부 곁을 지켰습니다. 자녀도 형제도 없던 고모부와 한집에 살며 십 년 넘게 생활을 함께했고, 병원에 다닐 때도 곁에 있었습니다.
고모부가 세상을 떠나자 남은 재산을 이어받을 상속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어서 손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재산은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될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 곧바로 국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공고를 내고 청산을 거칩니다. 그 뒤 남은 재산은 고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던 사람, 곧 특별연고자에게 나눠 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정말 한 사람도 없는지
- 생계를 같이하고 요양과 간호를 맡은 사정이 특별연고에 해당하는지
- 분여를 청구할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
진행 경과
절차는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을 굳히는 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서 의뢰인이 쌓아 온 시간을 자료로 옮겼습니다.
상속인 없음을 등록부로 확인
가족관계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며 고모부의 상속인이 될 사람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고 청산이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산 세월을 서류로
주소 이력을 떼어 두 사람이 오랫동안 같은 집에 살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병원 기록으로는 의뢰인이 진료와 간호를 도맡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기간을 지킨 분여 청구
청산 공고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분여를 청구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연고가 깊어도 받을 길이 막힙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인천가정법원 |
|---|---|
| 사건 종류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특별연고자 재산분여 |
| 결과 | 특별연고자 분여 인정 |
법원은 의뢰인을 특별연고자로 인정하고 남은 재산의 일부를 나눠 주었습니다. 관리인 선임부터 분여 결정까지는 약 14개월이 걸렸습니다. 국가로 갈 뻔한 재산 일부가 고인을 끝까지 돌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이 아니어도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고인과 생계를 같이했거나 요양과 간호를 맡았다면 특별연고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관계의 이름보다 실제로 함께한 사정이 중요합니다.
Q2. 특별연고를 보여 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같은 주소에 살았다는 기록, 진료와 간호에 관한 기록, 생활비를 함께 쓴 흔적 등이 쓰입니다. 말로만 주장하기보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가 설득력이 큽니다.
Q3. 남은 재산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연고의 정도와 여러 사정을 보고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눠 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가 인정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