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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장남이 낸 유류분 청구, 그가 먼저 받은 상가를 찾아내 청구액을 크게 줄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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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낸 유류분 청구, 그가 먼저 받은 상가를 찾아내 청구액을 크게 줄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와 오랫동안 함께 살며 병간호와 살림을 맡아 온 둘째 딸입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의뢰인에게 살던 아파트를 넘겨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장남이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장남의 계산서에는 의뢰인이 받은 아파트만 들어 있었습니다. 장남 자신이 오래전 어머니에게서 넘겨받은 상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쟁점

유류분은 각자가 이미 받은 것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청구하는 쪽이 받은 재산을 빼면 실제보다 큰 금액이 나옵니다.

  • 장남이 받은 상가가 증여였는가, 정말 사고판 것이었는가
  • 그 상가를 계산에 넣으면 청구액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 어머니를 모신 사정은 어느 절차에서 주장할 것인가

진행 경과

상가 등기에는 원인이 매매로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폐쇄 등기부까지 거슬러 올라가 어머니에게서 장남에게 넘어간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대금이 없었다는 흔적을 잡다

같은 무렵의 계좌 내역을 받아 보니 매매 대금이 오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형식은 매매여도 실제로는 증여라는 점을 이 자료로 짚었습니다.

계산표로 차이를 보이다

찾아낸 상가를 넣어 유류분을 다시 계산하고, 장남의 계산과 나란히 놓은 표를 냈습니다. 어머니를 모신 사정은 판례상 유류분 계산에서 고려되지 않아, 이 소송에서는 금액 다툼에 집중했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
사건 종류유류분반환청구(청구받은 쪽 대리)
결과일부승소 · 청구액 대폭 감액

장남이 먼저 받은 상가가 계산에 들어가면서 인정 금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내준 돈은 처음 청구액의 일부에 그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분 청구서를 받으면 적힌 금액을 다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구액은 상대방이 계산한 숫자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빠졌는지, 재산 값을 어떻게 잡았는지 따지면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등기에 매매로 적혀 있으면 증여로 볼 수 없나요?

등기 원인보다 실제 거래 내용이 중요합니다.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는 점을 계좌 내역 등으로 보이면 증여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거래라면 폐쇄 등기부와 금융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Q3. 부모님을 모신 사정은 유류분 소송에서 반영되나요?

판례는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모신 사정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에서 기여분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두 절차의 순서와 전략을 함께 짜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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