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광주에 사는 의뢰인은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큰오빠에게서 유언장 사본을 받았습니다. 집과 예금을 모두 장남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고, 글씨는 누가 봐도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전 아버지가 삼남매에게 고루 나눠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지만, 필체가 진짜인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첫 상담에서 내용보다 먼저 형식을 살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자필 유언은 법이 정한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쟁점
자필증서 유언이란 유언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손으로 써서 남기는 유언입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본으로 본 유언장에는 날짜와 이름, 도장은 있었지만 주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 원본에도 주소가 없는지, 여백이나 봉투에 적힌 것은 없는지
- 주소 누락만으로 유언 전체가 효력을 잃는지
- 아버지의 진심이 담겼다는 상대방 주장을 어떻게 넘을지
진행 경과
사본만으로는 도장이 실제로 찍힌 것인지, 뒷면에 추가로 쓴 글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본을 법원에 내도록 요구하는 절차부터 밟았습니다.
원본을 확인해 빠진 요건을 특정
법원을 통해 제출된 원본을 살펴보니 앞뒤 어디에도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다섯 가지 요건을 표로 만들어 무엇이 갖춰졌고 무엇이 없는지 한눈에 보이게 정리했습니다. 주소가 없다는 사실은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어서 상대방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진의보다 방식이 우선이라는 점을 설명
상대방은 아버지의 뜻이 분명한데 글자 몇 자가 없다고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저희는 유언이 효력을 갖는 시점에는 본인에게 확인할 길이 없어 법이 방식을 엄격히 요구한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주소는 유언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 주는 장치라 생략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무효 뒤의 분할까지 미리 준비
유언이 무효가 되면 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돌아갑니다. 판결 뒤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부동산과 예금 목록, 삼남매 각자의 몫을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언무효확인 |
| 결과 | 유언 전부 무효 확인·법정상속분 회복 |
법원은 주소가 빠진 유언장은 방식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남에게 모두 넘어갈 뻔했던 재산은 삼남매가 같은 몫으로 나누게 되었고, 미리 정리해 둔 목록 덕분에 분할 협의도 오래 끌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언장에 도장 없이 이름만 적혀 있으면 효력이 있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날인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도장 없이 이름만 쓴 유언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원본에 도장이 찍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2. 글씨를 쓰기 어려운 분이 다른 사람에게 대신 쓰게 한 유언장은요?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을 유언자 본인이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것은 자필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글씨를 쓰기 어려운 분은 공정증서처럼 다른 방식의 유언을 택하셔야 합니다.
Q3. 소송 중에 유언장을 가진 쪽이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전에 재산이 넘어가면 이기더라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할 때 처분을 막는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의 종류와 명의 상태에 따라 방법이 다르니 초기에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