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삼남매 중 막내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남은 것은 생활비를 넣어 두던 통장 하나였습니다. 큰오빠는 나눌 재산이 없으니 따질 것도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 큰오빠가 어머니 땅에 공장을 지어 사업을 시작한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언제, 어떤 이름으로 오빠에게 넘어갔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기억 하나만 들고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쟁점
남은 재산만으로 계산하면 의뢰인 몫은 거의 없었습니다. 승부는 오래전에 넘어간 땅을 계산에 넣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넣는다는 「민법」 제1114조에도 불구하고 30여 년 전 증여를 넣을 수 있는가
- 기억뿐인 증여를 어떤 기록으로 증명할 것인가
- 땅값을 넘겨받은 때와 돌아가신 때 중 언제로 볼 것인가
진행 경과
큰오빠 측은 제1114조의 1년을 들어 수십 년 전 일은 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라면 1년보다 오래됐어도 계산에 들어간다는 판례의 취지를 정리해 반박했습니다.
옛 등기부를 거슬러 올라가다
지금 등기부에는 큰오빠 이름만 보였습니다. 폐쇄된 등기부를 차례로 발급받아 거꾸로 따라가자, 어머니에게서 큰오빠에게 소유권이 옮겨 간 날짜와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신고 기록과 감정으로 금액을 세우다
본인이 아니면 뗄 수 없는 과세 자료는 법원을 통해 받았습니다. 당시 증여로 신고된 기록이 나오자 사고판 땅이라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어 땅의 값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때 기준으로 감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류분반환청구 |
| 결과 | 일부승소 · 유류분 반환 인정 |
30여 년 전의 증여가 계산에 들어갔고, 그동안 크게 오른 땅값이 돌아가신 때 기준으로 반영됐습니다. 남은 재산만 보면 빈손이었던 의뢰인이 법이 정한 몫을 되찾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억만 있고 서류가 없어도 오래된 증여를 증명할 수 있나요?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이 옮겨 간 기록이 등기부에 남습니다. 지금 등기부에 없더라도 폐쇄된 옛 등기부를 발급받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록이 있다면 과세 자료도 근거가 되며, 이 자료는 법원을 통해 받습니다.
Q2. 상대방이 증여가 아니라 산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 원인이 무엇으로 적혔는지보다 실제로 대금이 오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록이나 당시 계좌 내역으로 대금이 없었다는 점을 보이면 증여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Q3. 증여 사실을 이제야 알았는데 청구 기간이 남아 있을까요?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할 증여를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증여를 뒤늦게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이 흐르므로, 아는 즉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