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아들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어머니 재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속인 명단에는 어머니와 아들의 이름이 나란히 올랐습니다. 아들은 후견인 자격으로 어머니 몫까지 협의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해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쟁점
이해상반이란 한쪽에 이익이 되면 다른 쪽에는 손해가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같은 상속에서 어머니 몫이 늘면 아들 몫은 줄어듭니다. 이런 행위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없고, 특별대리인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뛴 협의는 뒤에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번 분할 협의가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는가
- 어머니 몫을 맡을 특별대리인을 따로 세워야 하는가
- 협의안이 어머니에게 불리하지 않은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협의 내용보다 협의에 앉을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선 구조 정리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상속의 당사자라는 점을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상속 관계와 후견 관계를 나란히 놓아, 왜 아들이 어머니를 대리할 수 없는지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몫을 맡을 특별대리인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이번 협의에서 어머니를 대신해 어머니 몫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신청 두 달쯤 뒤 선임이 이뤄졌습니다.
법정상속분과 견주어 본 협의안
협의안이 어머니에게 돌아갈 법정상속분보다 줄어들지 않는지 살폈습니다. 어머니 몫이 깎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뒤에 특별대리인이 참여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수원가정법원 |
|---|---|
| 사건 종류 |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
| 결과 | 특별대리인 선임, 분할 협의 유효 성립 |
특별대리인이 어머니 쪽에 서서 참여한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했습니다. 어머니 몫은 그대로 지켜졌고, 이후 상속 등기도 다툼 걱정 없이 안정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절차를 갖춘 것이 훗날의 분쟁 소지를 없앴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해상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쪽의 이익이 곧 다른 쪽의 손해가 되는 구조인지를 봅니다. 같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에서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모두 상속인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애매하다면 협의 전에 미리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후견인이 상속인이 아니어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이해상반은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익이 맞부딪힐 때 문제가 됩니다. 후견인이 같은 상속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 사건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다만 중요한 처분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특별대리인 선임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 사건은 신청 후 선임까지 두 달쯤 걸렸습니다. 사정이 복잡하거나 서류가 부족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를 서둘러야 한다면 여유를 두고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