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보험증권 한 장이 남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며 사망보험을 유지해 왔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사람, 곧 수익자는 오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적지 않은 보험금이 오빠에게 지급됐습니다. 막내딸은 아버지 돈으로 낸 보험료가 결국 오빠 몫이 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오빠는 보험금은 상속과 상관없으니 계산에서 아예 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은 수익자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유재산은 상속재산과 별개인 그 사람 본래의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는가
-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은 누구인가
- 보험금과 보험료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보험금 전액을 넣자는 주장을 처음부터 접었습니다. 근거가 약한 주장이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계약 당사자와 납입 계좌를 확인
보험계약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각각 누구인지 정리했습니다. 이어 보험료가 빠져나간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보험료를 아버지가 부담했다는 점이 계좌 기록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금이 아닌 보험료를 잣대로
그래서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아버지가 낸 보험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주장을 세웠습니다. 보험료 상당액은 아버지가 보험료로 지출한 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무리하지 않은 기준이라 상대가 반박할 틈도 좁아졌습니다.
이 금액을 다른 생전 증여와 합쳐 최종 침해액을 계산했습니다. 침해액은 유류분에 모자라는 금액을 뜻합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류분반환청구 |
| 결과 | 인용 · 보험료 상당액 반영, 유류분 반환 인정 |
법원은 아버지가 낸 보험료 상당액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보험금을 통째로 빼야 한다는 오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막내딸의 반환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욕심을 덜어 낸 주장이 오히려 결과를 지켰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받은 보험금은 그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유류분 계산에서는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를 어떻게 볼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보험금 전액을 계산에 넣자고 하면 안 되나요?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근거가 약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Q3.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험계약 내용과 보험료가 빠져나간 계좌를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자가 누구인지, 실제 돈이 나간 계좌가 누구 것인지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