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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치매로 후견받던 아버지의 별세, 후견 종료 보고와 상속포기를 함께 마친 사례

# 상속포기# 성년후견 종료# 후견 사무 보고# 상속재산 파악

치매로 후견받던 아버지의 별세, 후견 종료 보고와 상속포기를 함께 마친 사례

사건 개요

춘천에서 지내던 아버지는 치매로 성년후견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약해진 사람의 재산과 생활을 후견인이 대신 돌보는 제도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두 자녀에게 할 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후견을 끝내는 절차와 상속을 정리하는 절차가 같은 시기에 겹친 것입니다. 어느 쪽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했던 두 자녀는 상담 끝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쟁점

후견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후견은 그 순간 끝납니다. 후견인에게는 그동안의 사무를 보고하고 관리하던 재산을 넘겨줄 의무가 남습니다. 상속은 이와 상관없이 따로 흘러가며, 3개월 기한도 그대로 지나갑니다.

  • 후견을 끝내는 절차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 후견을 받던 기간의 재산 흐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후견 정리와 상속 기한이 겹칠 때 무엇을 먼저 챙길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두 절차를 따로 떼어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후견을 마무리하며 만드는 자료가 곧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후견 기간의 돈 흐름 정리

후견을 받는 동안 들어오고 나간 돈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내역을 바탕으로 후견 사무를 마감하는 종료 보고를 마쳤습니다.

보고 자료를 상속 조사에 이어 쓰기

정리된 자료에는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과 빚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조회할 때보다 훨씬 빨리 전체 윤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속 기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상속 기한은 별도 일정으로

후견 정리가 끝나지 않았어도 상속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 쪽 일정을 따로 세워 관리했습니다. 상담을 받은 지 14일 만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춘천지방법원
사건 종류상속포기 신고(자녀 2명), 후견 종료 보고
결과후견 종료 보고 완료, 상속포기 신고 수리

후견을 마무리하는 보고와 상속포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서 두 자녀는 상속에 따른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후견 자료를 상속 조사에 그대로 이어 쓴 것이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후견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후견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피후견인이 숨지면 후견은 그때 끝납니다. 후견인은 맡아 온 사무를 정리해 보고하고, 관리하던 재산을 넘겨줄 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후견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종료 보고를 마쳤습니다.

Q2. 후견 종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상속 기한을 미룰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 절차는 후견 종료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3개월 기한도 따로 흘러갑니다. 두 일을 함께 진행하더라도 상속 기한은 달력에 따로 표시해 두고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후견 기간에 만든 자료를 상속 조사에 써도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견 기간의 수입·지출 내역에는 고인의 재산과 빚이 정리되어 있어 상속재산의 윤곽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다면 상담 때 함께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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