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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소송

단독등기 5년 뒤의 상속회복청구, 안 날을 증명해 기간 항변을 넘은 사례

#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기산점# 민법 제999조# 단독 상속등기

단독등기 5년 뒤의 상속회복청구, 안 날을 증명해 기간 항변을 넘은 사례

사건 개요

수원에 사는 40대 자매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의 등기부를 떼어 보고서야 이상한 점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듬해에 오빠가 혼자 상속등기를 마쳐 둔 상태였습니다.

등기된 날로부터 이미 5년이 넘게 흐른 뒤였습니다. 자매가 상속회복청구를 내자 오빠는 3년이 지났으니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상속회복청구는 다른 사람이 내 상속 몫을 차지했을 때 이를 되찾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999조는 이 청구에 두 가지 기간을 둡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부릅니다.

3년의 출발점, 곧 기산점은 등기가 된 날이 아니라 침해를 안 날입니다. 결국 자매가 오빠의 단독 등기를 언제 알았는지가 사건의 갈림길이었습니다.

  • 자매가 단독 등기를 처음 안 날이 언제인지
  • 그보다 앞서 알 수 있었던 계기는 없었는지
  •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남아 있는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오빠의 기간 항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안 날을 하루로 못 박고, 그 전에는 알 길이 없었다는 사정을 쌓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처음 등기부를 뗀 날 확정

자매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를 발급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무렵 자매가 주고받은 메시지도 모아 그날 처음 사실을 알았다는 흐름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사정

아버지 장례 뒤 자매와 오빠는 명절에도 거의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등기 사실을 알린 적이 없고 관련 서류를 받은 일도 없었다는 점을 연락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10년 기간까지 함께 계산

3년 다툼만 넘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10년 기간도 따로 점검했습니다. 오빠가 단독 등기를 한 날부터 따져도 10년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
사건 종류상속회복청구
결과제척기간 항변 배척·상속회복 인용

법원은 자매가 침해를 안 때를 등기부를 처음 발급받은 날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다는 오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회복청구가 인용되어 자매는 아파트에 대한 법정 지분을 되찾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침해를 안 날은 법원에 어떻게 보여 주나요?

처음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일자가 기본 자료가 됩니다. 그 무렵 가족과 나눈 메시지나 상담 기록도 함께 모아 둡니다. 그날 처음 알았다는 흐름을 보여 주는 데 쓰입니다.

Q2. 10년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셉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빠가 혼자 상속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안 날부터 3년이 남아 있어도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가족끼리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은 진작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 마련이라 그 전에는 알 계기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연락이 끊긴 경위와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을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자료가 안 날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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