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큰형에게 땅과 현금을 넉넉히 넘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큰형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의뢰인은 유류분을 청구하려 했지만, 정작 재산을 받은 사람이 곁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지조차 몰라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쟁점
증여받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돌려줄 의무는 그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상대방이 여러 명으로 늘어나 정리할 일이 많아집니다.
- 큰형의 상속인은 누구누구인가
- 그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없는가
- 각자 얼마씩 부담해야 하는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을 확정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상대를 잘못 잡으면 소송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 기록으로 상대를 정하다
가족관계등록부로 큰형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가 있었는지도 따로 확인해, 실제로 의무를 이어받은 사람만 상대방으로 세웠습니다.
이어받은 몫대로 부담을 나누다
상대방 각자가 이어받은 몫에 따라 반환 부담을 나눠 청구액을 정했습니다. 상대방들의 재산 상황도 살펴, 판결 뒤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류분반환청구 |
| 결과 | 승소 · 수증자 상속인 상대 반환 인정 |
큰형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이 인정됐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 막막했던 청구가 상대방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풀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증여받은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돌려줄 의무는 증여받은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을 확인해 그들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Q2. 상대방 가족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의무를 이어받지 않으므로 상대방에서 빠집니다. 법원에 포기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실제 의무가 있는 사람만 상대로 정해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각자 얼마씩 청구하나요?
각자가 이어받은 몫에 따라 반환 부담을 나눕니다. 사람마다 금액이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부담 비율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